수억원대 위약금, 상간자들의 주장으로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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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약금 소송, 상간자들의 흔한 반격: 통할까?
불륜으로 인해 위약벌 약정을 체결한 후 이를 위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가 설명한 사례를 보면, 상간자에게 부과된 위약금이 무려 4억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인데도 그 수백 개의 대화 하나하나가 "1회 연락"으로 간주되어, 엄청난 금액의 위약금이 산정되었습니다.
피고는 부동산까지 가압류당했고, 결국 1억 5천만 원에 합의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죠. 이처럼 불륜 위약벌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약벌 조항, 법적으로 유효할까? 피고들의 전형적인 항변
상간자나 피고들이 흔히 주장하는 방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강요나 협박에 의해 서명했다는 주장
- 피고는 자의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갑자기 찾아와 협박하고,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위협 속에서 서명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논리를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사실, 당시 상황의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서양속 위반 주장 (민법 제103조)
- 과도한 위약벌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 법원도 일부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사적 자치 원칙이 민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법원이 계약 내용을 함부로 무효화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 즉, 위약금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무효 판단을 쉽게 내리지 않으며, 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당사자 간의 지위 관계, 계약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 중요한 법리 포인트
피고 측이 흔히 꺼내는 또 하나의 카드는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 유사하다"는 주장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이라면 판사가 액수를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감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법원은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가 임의로 금액을 후려치듯 깎을 수는 없습니다.
단, 카카오톡 메시지 등 반복적인 접촉은 하루 단위로 묶어서 하나로 본다는 식의 현실적인 판단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관계나 만남과 같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약정된 금액을 명확히 기준으로 삼아 판결합니다.
실전 사례: 위약금 액수, 어떻게 계산될까?
박은주 변호사가 소개한 사례에서 위약벌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 메신저, 전화, 이메일 연락 1회당 2천만 원
- 만남 1회당 3천만 원
- 부정행위(성관계) 1회당 6천만 원
이런 조건에서 몇 달 간 반복된 연락, 만남 등이 합쳐지면 단순 계산으로도 수억원이 넘는 액수가 청구됩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피고의 무분별한 카톡으로 인해 3억 원 이상이 청구되었으며, 대화 하나하나를 1회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하루치 연락을 한 회로 인정하여 금액을 조정하기도 하지만, 이는 카톡에만 해당되고 성관계나 만남은 여전히 1회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됩니다.
결론: 계약은 신중하게, 위약벌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불륜과 관련한 위약벌 약정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법률행위로서, 향후 수억원대의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입장에서 섣불리 약정서를 작성했다가, 그 조항을 위반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무효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고,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결국 계약의 구속력은 존중되며, 법원은 사적 자치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벌 약정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 등의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신중하게 체결해야 하며, 작성 후에도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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