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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폭탄은 당신의 착각에서 시작된다
"건강보험료 폭탄이 두려워 저축을 포기한다." 연금 자산관리 전문가 양의섭 소장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면, 이 중 70~80%는 건강보험료와 전혀 무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와 고소득 중년층은 퇴직 이후 예상치 못한 건보료 청구에 당황하며, 아예 저축 자체를 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건보료 부과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해하고 대비하면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1. 직장가입자
- 일반 직장인 및 4대 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주
- 급여 외 추가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해야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됨
- 부동산 자산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2.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자영업자 및 무소득자
- 소득 및 재산 모두에 따라 건보료가 산정됨
-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도 포함되지 않지만 초과 시 전액 반영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해 부양되는 무소득자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또는 일정 재산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박탈
- 금융소득은 1천만 원 초과 시 전액 소득에 포함돼 탈락 요인이 됨
금융소득 1천만 원의 마법적 기준
금융소득이란 예금이자, 배당소득 등을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금융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라면 건보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1천만 원 초과 시 전체 금액이 합산되어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 이자소득이 1,010만 원이라면 10만 원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전액이 포함되어 건보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 연금 수령액도 건보료 산정 시 포함되며, 이 또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 정리
구분 기준 금액 조건
연소득 | 2천만 원 초과 | 소득 유형 6가지 전체 합산 기준 |
금융소득 | 1천만 원 초과 | 초과 시 전체 합산 |
과세표준 | 9억 원 초과 | 무조건 탈락 |
과세표준 5.4억~9억 원 | 소득이 1천만 원 초과 시 탈락 |
과세표준 9억 원은 시세로 약 20억 원 수준에 해당하며, 시세가 20억 원이 넘어도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유지 가능
사례로 보는 건보료 부과 시뮬레이션
사례 1: 54세 지역가입자, 예금 1억 원, 이자율 4%
- 연 이자소득: 400만 원
-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이므로 건보료 부과 없음
- 소득기준 초과 없음 → 건보료 걱정 無
사례 2: 48세 피부양자, 예금 5.3억 원, 이자율 4%
- 금융소득 2,120만 원 → 피부양자 탈락
- 월 건보료: 약 14.1만 원
- 예금 줄여서 5억으로 유지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소득 2천만 원 이하)
사례 3: 67세 피부양자, 국민연금 수령 중, 시가 10억 아파트 소유
- 국민연금: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 → 자동 소득 합산
- 예금은 금융소득 1천만 원 이내로 유지 필요 (예: 2.5억 이하 예치)
- 초과 예치 시 피부양자 탈락 및 연간 건보료 300만 원 이상 부담 가능
사례 4: 현금 6억 원 보유,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시 저축 포기 vs 예금 실행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시 3.5억 원 현금 수익 포기
- 예금 진행 시 연 수익 2천만 원 가까이 확보 → 건보료 부담 감수할 만한 수익 구조
결론: 건보료는 알고 나면 '무섭지 않다'
건강보험료는 '무지'에서 오는 공포일 뿐입니다. 제도를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 및 자산 구조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건보료를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자산 운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고액 금융자산을 가진 분들은 피부양자 유지보다 건보료를 일부 부담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절세 상품(예: 비과세 연금, 저축보험 등)을 활용하는 전략도 다음 영상에서 소개될 예정입니다.
건보료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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