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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모두다 외상입니다"... 윤석열과 여론조사 외상 논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by 작은비움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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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fonjmlPIsWg

여론조사 비용 외상? 대선 직전까지 보고서 독촉

M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명태균에게 대선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독촉했으며, 명태균은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명태균이 직접 전화조사 시스템을 운용한 것이 아니라, 실무는 PNR이라는 여론조사 대행사가 수행했는데, 이 업체는 오세훈, 홍준표 등 다른 정치인의 의뢰는 대가를 받고 수행했으나, 유독 윤석열 캠프 측의 의뢰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명태균과 PNR 측은 윤석열 캠프에서 지급을 약속하고도 실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 이는 단순한 외상 문제가 아니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심지어 배임이나 사기 혐의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짜로 해!" 윤석열 스타일? 강혜경이 떠안은 외상값

캠프 내부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부부는 대가를 주고 일을 맡기는 스타일이 아니며, 일단 시키고 나서 당선되면 보상하겠다는 식의 약속만 했다는 전언입니다. 이로 인해 명태균은 아예 돈을 못 받을 것을 각오했고, 실비가 들어가는 PNR은 강혜경이라는 캠프 관계자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 외상값을 메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계약 미이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인의 자원을 정당한 대가 없이 이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조직적인 비용 미지급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캠프 전체의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변호인단도 공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더 놀라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변호사 23명이 한 푼도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무보수로 일했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무상 변론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공직자에게 명목을 불문하고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설령 수임료를 나중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염두에 둔 무상 변론은 뇌물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로펌들도 공식 수임 계약을 꺼린 정황까지 겹치면서, 무보수 변론이 향후 특혜성 뇌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때는 고발... 윤석열은?

흥미로운 비교 사례는 2022년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의혹입니다. 당시 보수 법조인 단체는 "변호사비가 너무 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6~7천만 원 수준의 수임료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이름을 연명하는 정도로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수 변호사가 변론에 참여했고, 심지어 일부는 내란 행위를 옹호했다는 평가까지 받는 만큼, 단순한 무보수의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자발적인 변론으로 보기 어렵고, 향후 정치적 보상 또는 이익을 기대한 뇌물성 행위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외상'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금전 거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인물이 캠프 활동과 탄핵 심판 과정에서 수차례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면, 이는 정치적 도덕성을 넘어서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공직자가 대가 없는 서비스를 받았다면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며, 그 자체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관련 수사기관이 이 문제를 단순한 도의적 문제로 넘기지 않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만 공정한 정치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자금의 흐름과 캠프 운영 자금의 투명성 확보 역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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