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3xy7XEfoTU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금이 깎인다? 그 이유는 '과실 비율'
길을 걷다 갑자기 발이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A씨. 병원 진료 후 시설 관리 주체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에게도 "30% 과실이 있다"며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과연 배상책임보험의 과실 비율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손해사정사 이재신은 해당 유튜브 영상에서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과실 비율은 단순히 보험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판례를 바탕으로 평가되며, 필요시 법원 판결까지도 가는 문제입니다.
과실 비율 판단, '주의의무 위반'이 핵심
배상책임보험에서 말하는 "과실"이란,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시설물 하자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해자가 전방을 잘 주시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 또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예시로 자주 등장하는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도블록 파손으로 인한 낙상사고: 피해자 과실 30~50% 인정
- 목욕탕 바닥 미끄러짐 사고: 관리 주체 과실 50% 인정
- 미용실 드라이기 줄에 걸려 넘어짐: 미용실 과실 60% 인정
- 기계식 주차장 발 빠짐 추락사고: 주차장 과실 80% 인정
이처럼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지며,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주장합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판례'가 기준이다
과실 비율은 정확히 법으로 수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원 판례를 근거로 산정됩니다. 보험사는 유사 사고의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 비율을 제시하며, 유사한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통해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사고에 대한 법원 판례 조사
- 사고 현장의 사진, CCTV 등 증거자료 확보
- 병원 진단서 및 부상 정도에 따른 후유장해 평가서 첨부
- 필요시 소송 제기를 통한 과실비율 재판정 요청
피해자에게 유리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전략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피해자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골절, 수술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 측 과실이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일 때
- 보험사가 현저히 낮은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전문 손해사정사는 법률 자문, 판례 비교, 피해자 진단서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과실 비율 도출과 적정한 합의금 산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론: 과실 비율, '눈치 싸움'이 아니라 '법의 논리'
배상책임보험의 과실 비율은 결코 보험사의 입맛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판례와 사고 유형, 증거자료, 피해자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로서 억울한 감정만으로 대응하지 말고, 논리와 증거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손해사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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