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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 쿠데타인가, 법의 속도인가? – TV조선도 놀란 '이재명 소환장'의 집행관 송달

by 작은비움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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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3vhGSg-wg

집행관 송달, 전례 없는 ‘사법 속도전’…왜 논란이 되는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대선 정국 한복판에서 전례 없는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바로 다음 날 서울고등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부 배당 및 소환장 발부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우편도 아닌 ‘집행관 송달’**이란 방식이 적용되며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집행관 송달’은 보통 민사소송에서 강제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며, 형사사건에서조차도 극히 드문 방식입니다. 현직 형사 변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10년 이상 형사 사건을 해오면서 처음 본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 소환장을 고의로 받지 않거나, 확실한 송달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쓰이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공공인물로, 도주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강제적 방식을 택한 이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함’, 정치적 중립성은 어디에?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파기환송 사건을 5월 15일로 재판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결정은 단 하루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속도감은 ‘정상적 절차’라기보다는 ‘비상상황 대응’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속한 절차가 단순한 행정 효율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결문 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사건은 충분한 숙의와 설득 없이 진행되었고,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특히 “시간이 필요한 설득 없이 밀어붙이는 결론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죠.

또한,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이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결 가능성을 의심받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현재 사법부가 정권의 ‘정치적 설계도’에 맞춰 행동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부승찬의 경고 “이미 사법부는 대선 후보를 정했다”

전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법부는 이미 대선 후보를 정했다…우리에겐 단 19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민의 입법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판결들이 선거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을 목적으로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5월 15일 이전에 공판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급박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공판 절차 자체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사법독재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 상황을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재명의 미래, 대통령 당선인가 사법 리스크 연장인가

이재명 후보는 고법에서 다시 유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결과가 5월 15일 이후에도 확정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대통령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의 재판은 임기 후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계속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고법에서도 유죄를 받을 경우, 비록 대선 전 형 확정은 어렵더라도 선거 캠페인 전체가 ‘범죄 피의자’라는 이미지에 발목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대법관 다수는 유죄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의 속도전이 법적 중립성을 가장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 ‘사법의 시간’이 ‘정치의 시간’을 앞지르는 나라

지금 대한민국은 이상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사법의 시간은 정치의 시간을 앞질렀고, 판결은 투표보다 먼저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제거하려는 듯 보입니다. 이는 단지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질적 위기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한 재판’과 ‘피의자의 방어권’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희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선거 직전이라는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상황에서, ‘속도’가 ‘정당성’을 대체한다면, 그것은 헌법의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법과 정의는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작동해야 하며, 사법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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