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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프리랜서도 해당될까? 근로자 요건부터 정리!
연말정산의 대상은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4대보험 가입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12월 말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인턴, 알바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다만,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최종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유급휴가도 연말정산 대상일까?
출산휴가 급여 중 국가에서 지원한 급여는 비과세지만,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는 과세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연 500만 원 이상이라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거나, 비즈노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핵심 포인트 정리
가장 질문이 많은 부분이 인적공제인데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연금 소득자: 연간 총수령액이 516만 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 연금에서 공제 가능한 기본금액(350만 원)과 40% 추가 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 부양가족 소득 외 공제 요건: 나이 요건(부모님 60세 이상 등)과 실제 부양 여부, 중복 공제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이혼한 배우자의 자녀 공제는 실제 부양 여부 및 양육권자 여부에 따라 가능하며,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월세, 전세자금 대출 공제 꿀팁
-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신용대출로 받은 전세금은 공제 불가! 전세자금대출에 한해서 원리금 상환액 40%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 반전세의 경우, 월세와 전세자금 차입금 둘 다 요건 충족 시 이중 공제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은 홈택스에서 3년 이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의 진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로 계산되므로 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 자동차 구매 공제는 중고차에 한해서 구매가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차는 제외됩니다.
- 교육비,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항목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동시 적용 가능합니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관련 Q&A
- 영어유치원,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단, 문화센터는 제외).
- 국외 유학비용은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는 조건 없이, 중학생은 자비유학 및 동거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 실손보험 보장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차감되어 공제 불가.
- 취업 전 기부금은 공제 가능, 하지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명의 지출만 공제됩니다.
환급금이 없고 오히려 뱉어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놓쳤거나 누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주택청약,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등 고공제율 항목 미가입
- 신용카드 비중이 높고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 낮음
- 부양가족 인적공제 누락, 자녀세액공제 누락
- 월세 세액공제 미신청
이런 공제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5년간 소급 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기면 늦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합법적인 환급 기회입니다. 특히 자신이 놓친 항목이 있었는지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시즌이지만, 매년 상황은 달라지니 지금이라도 꼼꼼히 챙겨서 되찾을 수 있는 세금은 꼭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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