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다반사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공제를 누락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결하세요

by 작은비움 2025. 4. 5.
728x90
반응형
SMALL

https://www.youtube.com/watch?v=zl4RewpdLhw

연말정산을 왜 못했다고 느낄까?

연말정산 시즌이 지나고 나면 많은 직장인들이 걱정 어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연말정산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혹은 "공제를 빠뜨린 것 같은데 환급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등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걱정은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가 망해서 연말정산을 아예 못한 경우
  • 중간에 퇴사하여 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소득 합산이 누락된 경우
  • 공제 항목을 빠뜨렸거나 제대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을 못했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관계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대신 해주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라는 점입니다. 개인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에 정산받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덜 낸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예를 들면,
    • 매달 10만원씩 총 12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면,
    • 실제 계산된 세금이 80만원일 경우 40만원 환급.

하지만 중도 퇴사했거나, 여러 직장을 거쳤거나, 공제를 빠뜨렸다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1. 회사가 망해서 연말정산을 아예 못한 경우
  2. 중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
  3.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4.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

이 경우에는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정산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1. 공제를 빠뜨린 경우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연말정산에서 넣지 못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넣고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도 퇴사자
    • 퇴직 후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아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면, 직접 신고로 더 많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추가로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직접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5월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열립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별도의 메뉴로 간단하게 신고 가능
  • 공제 추가,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 가능

홈택스 신고 흐름

  1. 로그인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근로소득자 전용' 경로 진입
  4. 누락된 공제 항목 추가, 소득 내역 확인
  5. 예상 환급액 확인 후 제출

홈택스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잘 구성되어 있고, 과거 연말정산 내역도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같은 연도에 연말정산(1~2월)을 했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하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는 마치 엑셀 파일을 덮어쓰기 하듯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기존 정산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그해가 아닌 다음 해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가 필요하며, 이때는 다소 복잡한 절차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을 못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 연말정산을 못했든, 누락이 있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그 의무가 대체되는 것일 뿐입니다.
  • 오히려 빠뜨린 공제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이므로, 환급을 위해서라도 직접 신고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홈택스를 통해 수정 가능하니, 올해 5월에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꿀팁 정리

이미지 예시 파일명: year-end-tax-refund.jpg
alt 텍스트: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홈택스 신고 화면 예시 이미지


해시태그: 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공제누락,중도퇴사,이중근무,홈택스신고,세금환급,연말정산방법,세액공제,소득공제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