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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는가?

by 작은비움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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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e_GDQzLShg&t=4s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헌법 21조, 그리고 조희대 판결의 문제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이자 변호사인 김경호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법 제103조와 제21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조 대법관의 판결이 이 모든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입니다. 선거에서의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전체 맥락에서 주관적 의견이거나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라면, 이는 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2018헌바233)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3328)의 핵심 취지입니다.

헌법과 대법원 판례의 정면 충돌: 조희대 판결의 세 가지 위반 사항

김경호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관이 기존의 전원합의체 판례를 완전히 뒤엎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조 대법관의 판결을 비판합니다.

  1. 전체 맥락 고려 원칙 위반: 허위 사실 여부는 발언 전체의 맥락에서 판단해야 하며, 개별 단어 하나하나를 미시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것이 기존 전원합의체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관은 이를 무시하고 단어 단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 의견과 사실의 구별 무시: 정치인의 발언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표현이나 평가, 해석은 헌법상 보호되는 의견(opinion)입니다. 하지만 조 대법관은 이러한 구별 없이 "사실"로 취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했습니다.
  3.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위반: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명확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관은 오히려 확대 적용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의 중대한 하자

더 심각한 문제는 판결의 내용뿐만 아니라 판결 절차 자체의 위헌성에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는 대법원 내규 위반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은 소부(2부)에 배정된 지 2시간 만에 조 대법관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내규에 따르면 소부의 심리를 거쳐야 회부가 가능합니다.
  • 10일 사전 통보 규정 위반: 전원합의체 회의 일정은 최소 10일 전에 각 대법관에게 공지해야 하나, 이틀 만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 재판연구관 보고서 생략 가능성: 방대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회의가 열렸으며, 연구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조 대법관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판단을 강행했으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과 법원조직법 제16조의 전원합의체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성, 그 균형은 어디로?

김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관의 행동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하고 졸속으로 심리를 진행한 것은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아가 이런 위헌적 행위가 반복된다면 대법원 전체가 ‘정치적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탄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절차도 무시한 조희대 판결, 민주주의 근간 흔들 수 있어

조희대 대법관의 판결은 단지 판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핵심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적법절차라는 법치주의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처럼,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률 해석의 차이를 넘어서, 헌법 위반과 절차적 위법성이 복합된 사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며, 이를 해치는 모든 사법적 판단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앞으로 국회와 법조계, 시민사회는 이 사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토론과 대응에 나서야 하며, 사법부 역시 그 독립성과 헌법 충실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관련 키워드: 조희대 판결, 표현의 자유, 헌법 21조, 허위사실 공표죄, 헌법재판소 결정, 전원합의체, 법원 내규 위반, 대법원 정치중립, 적법절차 위반, 사법부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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