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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한 '잊혀진 자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그동안 오직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만 지급되는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보험을 든 본인이 직접 활용할 수 없고, 남은 가족에게만 전달된다는 점에서 노후자금으로는 무용지물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층 입장에서는 납입을 다 해놓고도 정작 자신은 이를 사용할 수 없어 종종 '잊혀진 자산'이라 불려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고령자들은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을 해지하거나 대출을 통해 일부 금액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해약 시 불이익이 크고, 보험 대출은 이자가 붙는다는 점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제도: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당겨서 쓰는 길 열려
이제는 이 사망보험금을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당국은 만 65세 이상이며 보험료 납입을 마친 종신보험 계약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를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특약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시 1억 원이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해 20년간 매달 15만 1,000원을 납입한 계약자가 이 제도를 선택하면, 사망보험금 중 70%인 7,000만 원을 65세부터 20년간 매달 약 18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기존처럼 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전달됩니다.
또한, 단순히 연금으로 받는 방식 외에도 요양 서비스, 간병 서비스 등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조건과 제한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물론 모든 종신보험 계약이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계약 대출이 있는 경우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상인 초고액 보험 계약은 제외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기존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일괄적으로 연금 전환 특약이 부여되는 형태로 진행되며,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보험사들이 준비 중인 특약 상품의 세부 조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유동화가 가능한 보험 계약 규모는 약 33만 9,000건, 금액으로는 약 11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품 변화가 아닌, 고령자 자산 활용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결론: 이제는 '죽은 뒤의 돈'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돈'으로 활용하자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더 이상 죽은 뒤에야 의미 있는 돈이 아닙니다. 살아 있는 동안 노후 생활비, 간병비, 요양시설 이용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령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고령 사회에서 이러한 제도 변화는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앞으로 보험 가입자는 단순한 '유족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노후 대비'로 종신보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가족에게 부담을 줄이면서도 본인의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실제 적용이 시작되면 본인의 보험 계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연금전환 특약 적용 가능 여부를 꼭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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