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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인이 태국인과 결혼하는 방법: 혼인 신고 절차 총정리

by 작은비움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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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태국인과 결혼하는 방법: 혼인 신고 절차 총정리

한국인이 태국인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양국의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한국과 태국에서 각각 다른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남성이 태국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혼인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태국에서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1 한국인의 혼인 요건 증명서 발급

한국 남성은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혼인 요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기본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 관계 증명서(미혼 증명서)
  • 여권 복사본

이 서류들은 공증 후 태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이를 주태국 한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혼인 요건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1.2 태국 현지 구청(암퍼)에서 혼인 신고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려면 혼인 요건 증명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태국 현지 구청(암퍼)에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 요건 증명서(태국어 번역본 포함)
  • 한국 남성의 여권
  • 태국 여성의 신분증
  • 태국 여성의 호적 등

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태국에서 법적으로 혼인이 인정됩니다.

2.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태국에서 혼인한 내용을 한국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2.1 태국 혼인 증명서 준비

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를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 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 태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2 한국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한국의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와 번역본
  • 한국 남성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 혼인 관계 증명서

이 서류들을 제출하면 한국에서도 부부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3.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태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태국에서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1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한국 남성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 태국 여성의 여권 사본, 태국의 미혼 증명서

이 서류들을 가지고 한국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면 한국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3.2 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한국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를 태국어로 번역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후 태국 현지 구청(암퍼)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태국에서도 혼인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4. 혼인신고 후 주의 사항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비자 및 체류 자격: 태국 여성이 한국에서 체류하려면 결혼비자(F-6)를 신청해야 합니다.
  • 양국 법률 확인: 혼인 후 재산권, 자녀 양육권, 상속 등의 문제에 대해 양국의 법률을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한국 남성과 태국 여성의 결혼은 양국에서 모두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태국과 한국에서 각각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여 문제없이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현지 변호사나 전문 에이전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에서 법적으로 부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새로운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한국 외교부에서 설명하는 결혼 절차입니다. 웹사이트와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th-ko/brd/m_3175/view.do?seq=623547&page=1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 대한민국 외교부

태국인과의 혼인신고절차 안내 (한국인의 미혼사실진술 등 공증 절차) 대부분의 태국 구청에서는 태국인과 혼인신고하는 배우자의 국적이 태국국적이 아니며 미혼인 자에게 요구하는 서류

overseas.mofa.go.kr

 

태국인과의 혼인신고절차 안내

태국인과의 혼인신고절차 안내

(한국인의 미혼사실진술 등 공증 절차)

 


대부분의 태국 구청에서는 태국인과 혼인신고하는 배우자의 국적이 태국국적이 아니며 미혼인 자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태국 내 자국대사관에서 영문으로 ‘미혼사실진술서 및 여권 사본’을 인증 받아서 태국어로 번역한 다음 태국외교부 공증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주태국한국대사관(이하 우리대사관)에서 한국인의 미혼진술서 및 여권사본 공증신청 방법
    
가. 미혼사실진술서 공증 시 구비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이며,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혼인관계증명서는 국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오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 발급신청 시 신청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수입니다.(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    
※ 혼인관계증명서는 대사관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서류발급 소요기간은 약 3~7일 걸립니다. (☞ 상세 안내 바로가기)
   
② 영문 미혼사실진술서

 (1)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영어로 작성하고 출력해서 제출
 (2) 영문 작성시 빈칸 없이 작성해야 함
 (3) 본인의 여권 상의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기재하며, 서명은 담당자 앞에서 작성해야 함
 (4 )첨부된 엑셀파일 내 두번째 탭(영문 작성 샘플) 참조

※ 작성 시 유의할 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를 확인하신 뒤 Permanent Address in Korea란에 영문으로 등록기준지 주소를 작성바랍니다.

※ 미혼사실진술서는 개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사문서를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증을 받으므로 사서증서의 인증에 해당합니다.


③ 공증촉탁서 
④ 유효한 여권 사본(원본 지참)
⑤ 수수료 136바트 
 

나. 여권 사본 공증 시 구비 서류: 여권사실증명서(대사관 비치), 여권원본, 수수료 34바트
     
2. 태국외교부 영사국 공증 신청
대사관에서 공증 받은 미혼사실진술서 및 여권 사본을 태국어로 번역하여 태국 외교부 영사국(Department of Consular Affairs, 태국어로 끄롬깐 꽁쑨)에 공증신청 합니다.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은 태국외교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외교부 영사국 홈페이지 https://consular.mfa.go.th/      

 -방콕소재 외교부 영사국(쨍와타나 위치) 전화번호 02-572-8442

    


3. 태국 관할구청에 혼인신고
태국외교부에서 공증받은 태국어 미혼사실진술서 등을 태국 구청(태국어로 주로 암퍼라고함, 혹은 쌈낙응안켓)에 제출하여 혼인신고 후 태국 혼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때, 국내 혼인신고 접수를 위해 여분의 혼인증서의 등본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 구비서류
(1) 한국인 : 공증받은 미혼사실진술서, 여권원본 및 공증 받은 여권사본 등
(2) 국인 : 신분증(밧쁘라차촌), 호적등본 (타비얀반) 등
※ 태국 구청마다 담당자가 태국인 증인 2명과 통역인 출석, 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태국 구청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우리대사관을 통한 국내 혼인신고 절차
우리대사관을 통한 외국인과 혼인신고는 태국구청에서 혼인증서를 발급 받은 이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 신청 후 수리까지 2-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국내 귀국하여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에서도 신고는 가능하나, 방문 전 국내 관할 구청으로 미리 연락하여 구비서류 및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구청담당자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가. 대사관을 통한 혼인신고 시 구비서류 (상세 안내 바로가기)
①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② 혼인신고서 1부
③ 혼인 당사자들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④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협의한 경우)협의서
⑤ 태국 혼인증서 등본 원본 및 한글 번역문
⑥ 태국개명증명서 및 한글 번역문(혼인으로 성이나 이름을 개명한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사과 02-481-6000 또는 영사과 이메일 koembth0404@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자: 2024.03.11)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uSduPJ_WY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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