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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 이제는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세계적으로 잘 갖춰진 의료 체계 덕분에 질병이나 부상 시 큰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입니다. 그러나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는 많은 서민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령층 등 지역가입자들의 경제 사정은 더욱 나빠졌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더 큰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 소득 + 재산 + 차량 소유 여부 등이 모두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만으로 보험료가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은퇴 후 연금이나 자산만 보유한 고령자에게도 이 보험료는 큰 부담이 됩니다.
2025년부터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대상 확대!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연 1회 기준으로 산정되어, 도중에 소득이 줄더라도 보험료를 줄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부터는 소득 조정 정산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 기존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조정 정산 대상이었지만,
- 2025년부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포함한 총 6종의 소득에 대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소득 감소 시에만 신청 가능했지만,
- 앞으로는 소득 증가 시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즉, 현실적인 소득 변동을 반영한 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내게 되므로,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조정 신청 방법은?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우편, 팩스, 지사 방문 접수
특히 휴업·폐업 신고자, 퇴직자, 해촉자, 종합소득 감소자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하여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2026년 11월에 국세청 소득자료가 반영되어 다시 정산됩니다. 이때 실제 소득과 비교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해야 할 사람은 누구?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최근 사업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 퇴직 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
- 배당, 이자 등 투자소득이 불규칙한 투자자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프리랜서/개인사업자
- 실제 소득보다 건강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된 사람
결론: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025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가 실질적인 소득 반영 체계로 바뀌는 만큼, 소득 변동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조정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피하고, 합리적인 가계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조정 제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 변화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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