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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최후 통첩: "5월 8일 선고는 명백한 선거개입"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5월 15일로 확정하면서, 민주당은 당초 우려했던 5월 8일보다 일단 일주일 가량의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증거조사 없이 곧바로 선고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곧장 대법관 전원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법 비판이 아니라,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원의 행동에 대한 정치적 경고로 해석됩니다.
고조되는 긴장: "대법관 10~14명 전원 탄핵?"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은 확정 판결의 취지도 무시하고, 삼성 편을 든 부패한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대법관 전원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일부 판사나 재판부를 넘어서, 사법부 전체를 향한 민주당의 극한 대응 전략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민주당은 재판 일정이 5월 15일로 조정되면서 탄핵 결정까지의 시간을 벌었지만, 공판 당일 재판부가 증거를 무시하고 선고를 강행할 경우, 곧바로 탄핵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법관 10명, 많게는 14명 전원을 대상으로 한 탄핵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적 딜레마: '선 탄핵' vs '명분 확보 후 탄핵'
일각에서는 5월 15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先)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명분 축적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서울고법이 증거 제출 기회조차 무시한 채 곧바로 선고에 돌입한다면, 그 순간이 곧바로 탄핵 촉발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고등법원의 판단이 "대선 개입의 전조"로 보일 경우, 대규모 시민 집회와 함께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국민 행동에 돌입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전략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대안입법도 병행: "당선인 형사재판 정지법" 추진
김용민 의원 등은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를 보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기간 동안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정치적 보복성 재판으로 인한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민주당 내부에서 본격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 민주주의의 시험대에 오른 사법부와 정치권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재판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정치 지형과 국민의 선택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시점입니다. 민주당이 강경한 대응을 예고한 이유는, 단순한 정략이 아니라 사법의 중립성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일 수 있습니다.
5월 15일은 단지 한 재판의 시작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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