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형태, 종류,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자 정의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노무제공자로 재정의(2023년): 플랫폼 종사자 포함 초기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등과 같이 주로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만을 의미했으나,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개정하여,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
2023. 6. 22.
특수형태근로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2023년)(비용 80%지원)
특수형태근로자 정의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부 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 : 80%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확대(총 14개 직종)(23년 3월 기준) 기존(5개 직종)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확대(9개 직종 추가) :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및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건강진단 항목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
2023.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