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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이유
가족법인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세금 대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다음 해 3월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즉, 지금은 돈이 있어도 내년 3월엔 자금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예상 세금과 비용처리를 계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 전 꼭 확인해야 할 비용처리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감가상각 대상 자산: 큰 비용은 곧바로 처리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연말에 기계, 건물, 인테리어 등에 큰 금액을 지출하며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자산들은 즉시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하며, 감가상각이라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비용처리해야 합니다.
- 건물: 약 20년
- 기계 및 인테리어: 약 5년
- 연말에 구매해도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월 단위로 계산되어 미미함
따라서 연말에 큰 자산을 구입해도 실제 세금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차량 구입 및 리스도 한도 있음
법인 차량은 감가상각을 통해 5년에 걸쳐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800만 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1억짜리 차라도 연간 감가상각은 800만 원까지
- 여기에 유류비 및 기타 관련 비용 700만 원까지 가능
따라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해도 비용처리에 한계가 있으며, 리스든 렌트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회원권은 대부분 자산, 비용처리 불가
법인 명의로 회원권을 구입하면, 일반적으로 보증금 형태의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즉, 비용처리 불가입니다.
다만, 정액형(5년 사용 후 반환불가)의 회원권은 감가상각을 통해 5년에 걸쳐 처리 가능하지만, 이 역시 연말에 구입해도 그 해에는 소액만 비용처리됩니다.
4. 미술품 구입은 일부만 가능
미술품도 전면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단, 사무실 내 환경미화 목적으로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법인에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반드시 사무실, 복도 등에 실제 설치해야 함
- 개인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렌탈 방식은 규정 미비로 인해 비용처리 인정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연말 매입, 재고는 비용처리 아님
연말에 상품 매입을 늘려 재고자산을 쌓아도,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용처리 불가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산 이동일 뿐 비용 발생이 아님입니다.
- 재고는 판매되어야 원가로 전환됨
- 재고가 많아져도 이익 줄이는 효과는 제한적
- 내년 매출에 대한 비용이 없어져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음
폐기된 재고는 증빙을 갖추면 비용처리 가능,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추가 팁: 연말 상여 조정은 신중히
연말에 대표이사나 임직원에게 상여를 많이 주어 비용처리 하려는 경우, 과도한 상여는 비용 인정이 부인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사회, 주총 결의 필수
- 동종 임원 간 형평성 유지 필요
- 소득세 상승 부담 고려
결론: 세금 줄이려면 지금 당장 결산부터!
비용처리보다 더 중요한 건 예상 세금 파악입니다. 지금 당장 중간 결산을 통해 이익 규모를 예측하고, 필요한 지출을 계획적으로 감가상각 자산 중심으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줄일 수 있는 게 없다면, 내년 세금 대비 전략을 수립하여 장기적 세무 플랜을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맞춤 전략을 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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