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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빚이 많아야'…개인회생의 첫 번째 조건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며,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률 용어로 '채무 초과 상태'라고 표현되며, 신청 시점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단순히 현재 손에 쥐고 있는 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나중에 행사 가능한 채권, 회생 신청 이후 새로 취득한 자산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 법원이 면책 재산으로 인정한 항목, 예를 들면 최저생계유지 수준의 소액 예금이나 압류할 수 없는 생계 필수 자산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채무의 총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해집니다.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얼마 버느냐'보다 '가용소득'이 중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수입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상환해야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총 소득이 아니라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 = 총 소득 − (소득세 + 건강보험료 + 생계비 등 필수 지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인 A씨(1인 가구)
- 월급여: 300만 원
- 공제: 세금 등 30만 원 + 생계비 144만 원(법원 기준)
- → 가용소득: 126만 원 / 월 변제금: 126만 원
- 3년간 변제 시 총 변제금: 4,530만 원
- 자영업자 B씨(배우자 + 자녀 1명 부양)
- 월소득: 500만 원
- 공제: 세금 50만 원 + 영업비용 150만 원 + 생계비 236만 원
- → 가용소득: 64만 원 / 월 변제금: 64만 원
- 5년간 변제 시 총 변제금: 3,840만 원
법원이 정한 생계비 기준은 가구 수, 지역, 소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변제 기간은 통상 3년 또는 5년입니다.
정규직만 신청 가능할까? 자영업자와 알바생도 신청 가능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개인회생은 정규직 직장인만 가능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계약직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자영업자 역시 본인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지속 가능한 수입’입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반복되었다는 증빙이 가능하다면 법원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합니다.
과거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했어도 재신청 가능할까?
한 번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했다고 해서 다시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파산 후 면책 결정 후 7년 이내면 면책 불허 가능
- 회생을 성실하게 진행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가능
즉, 법은 반복적인 신청을 완전히 막지는 않되, 일정한 도덕적 해이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 기준과 성실성 검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 중요한 건 '성실한 상환 의지'와 '정확한 판단'
개인회생 제도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일부라도 빚을 갚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구조와 자산 현황, 지출 패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도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기의 기회를 찾고 있다면, 개인회생 제도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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