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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은 왜 파기 자판을 하지 않았는가? 이재명 파기환송, 미완의 사법 쿠데타인가

by 작은비움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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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6NDaEWdnAAM

파기 자판이 아닌 파기 환송, 그 의도는 무엇인가

2025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 자판이 아닌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격렬히 들썩이고 있다. 많은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하지 않고 굳이 환송을 선택한 이유를 두고 사법적 판단의 독립성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미완의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짓고 있다.

패널로 출연한 전·현직 의원들과 언론인들은 이 결정이 단순한 절차적 선택이 아니라, 향후 피선거권 박탈을 통한 선거 개입을 노린 의도된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기록을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이송하고, 고법에서의 기일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서보학 교수의 지적: 절차를 무시한 판결은 유효한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해당 방송에서 문자를 통해, "대법원이 피고인의 재상고 이유서를 기다리지 않고 기각해버리는 것은 법률상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즉, 법을 어겨도 판결은 살아있게 되는 모순적인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형사소송 절차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방어권의 본질적인 침해이며 이는 피고인의 기본권 문제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절차 위반이 정치적 힘에 의해 묵살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 역시 드러나고 있다.

5월 8일 기일 지정? 선거 전 기습 확정 가능성

방송에 출연한 장윤선 기자와 최민희 전 의원은 "5월 8일~9일 사이 1차 심리가 열린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 시도로 보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고법에서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기일을 잡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심리를 신속히 개시해 판결까지 이어진다면,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절차로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서보학 교수는 대법원이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파기 자판을 내리고,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타이밍을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정치적 트랩'을 설치한 뒤, 그 함정에 빠뜨리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행위로서의 사법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사법 소국주의의 붕괴: 법원이 판을 짜고 있는가

법원 내부에서도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의 대화에서 "사법 소국주의(司法小國主義)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것이다. 사법부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사건을 판단하는 기관이지, 미래를 설계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기획을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원칙이 근간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고, 2부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한 뒤 바로 고등법원으로 이관하도록 조치한 점은 절차적 형식은 지킨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사법부가 정치에 직접 발을 들이민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의 대응과 향후 시나리오

민주당 측은 만약 서울고법에서 5월 8~9일에 1차 심리가 잡힌다면, 이는 고의적 개입이 분명한 만큼 곧바로 해당 재판부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전 의원은 "789일 중 재판기일이 지정되면 그것만으로도 재판부의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핵은 현실적으로 간단한 절차가 아니며 국회의장의 본회의 일정 조율, 탄핵소추 사유 정리 등 복잡한 정치적 프로세스를 동반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사법 내란'이라는 강한 용어로 이 사안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탄핵 논의가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선거와 사법이 겹치는 위험한 접점

이재명 파기환송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유무죄를 넘어서, 사법부가 정치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형식적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함의를 가득 안은 '사법정치화'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묻고 있다. 사법부는 스스로가 설정한 헌법적 원칙, 즉 중립성과 절제의 가치를 다시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만약 이 판단이 정말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그 파장은 단지 이번 선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헌정사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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