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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디올백 수수 관련 '알선수재', '뇌물죄' 적용 가능 주장 :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반환할 의사로 보관했더라도 알선수재 유죄" (오마이뉴스)

by 작은비움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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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무혐의 관련 논란과 그 의미

최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알선수재 및 뇌물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김 여사가 알선수재죄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해 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반환할 의사로 보관했더라도, 받는 즉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동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와도 관련이 있으며, 검찰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49171

 

디올백 무혐의?... "알선수재·뇌물죄 적용" 주장 나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무혐의 처분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에 알선수재와 뇌

www.ohmynews.com

 

검찰 수사와 관련 법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에서 주목할 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이 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김 여사의 경우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반환할 의사로 보관했더라도 이를 받는 즉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금품을 받은 시점부터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최용문 소장도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설명했습니다. 뇌물죄 성립 조건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청사 나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검찰 내부 갈등과 수사 과정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내부 갈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하며 출장조사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하고 대검에 진상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반발하며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현재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된 상태지만, 최종 수사 결과를 두고 다시 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현안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수사는 향후 정치권과 법조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 갈등은 물론, 알선수재 및 뇌물죄 적용 여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법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법적 문제를 넘어, 공무원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이 재확인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알선수재 및 뇌물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검찰 내부 갈등과 함께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윤리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며, 법적 판단 기준이 재확인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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