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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바람핀 사람은 이혼할 수 없다"는 원칙이 법원에서 고수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방향으로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죠.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이혼을 막아도 혼인관계는 이미 사실상 끝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들, 감정은 식고 상처만 남은 채 형식적으로만 유지되는 결혼. 과연 이것이 모두를 위한 결정일까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무조건 기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보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면서 이혼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더 납득 가능한 절충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이 계약이라면, 계약 파기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파기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되, 이혼 자체는 막지 말자는 것이죠.
대표 사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 사례는 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은 사실상 연인 관계로 동거 중이며 최근 임신설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부부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한 법 현실. 이는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더 섬세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 중 하나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법원은 너무 단순한 기준, 즉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느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를 두고 무리한 쟁탈전, 심지어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 과거 주 양육자 여부
- 이혼 후 안정적 양육 환경 제공 가능성
-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 이혼 후에도 면접 교섭에 협조할 자세 여부
더 나아가, 법원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가사조사 보고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조사관 제도 확대나 별도 기관 설립도 필요합니다. 현재처럼 획일적인 기준만으로 아이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혼 항소심 증가… 이혼 소송은 더 길어질 수도
최근 이혼 항소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심 판결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산정 등에서 오류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항소심의 실익이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 기초 자료 오류
- 재산분할 누락
- 기여도 판단의 불공정성
이러한 변화는 결국 이혼 소송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호사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론: 법원도 이제 변화할 때입니다
이혼은 더 이상 '일방의 잘못'만으로 가르는 시대를 넘어서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합리적인 보상 기준 도입, 친권/양육권 판단 기준의 다면화, 그리고 항소심을 통한 정정 가능성 확대는 대한민국 이혼 문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는 법원이 그 변화를 따라야 할 시간입니다. 향후 10년, 우리 이혼 법제도에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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