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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총정리

by 작은비움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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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uHycXJnpq0

인터넷 등기소 접속부터 시작하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하며, 비회원 발급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항목을 클릭하면 열람/발급 메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열람(700원) 또는 발급(1,000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열람은 화면에서만 확인 가능하고, 발급은 프린트 출력용으로 사용됩니다.

주소 검색이 핵심! 간편 검색과 지도로도 가능

주소를 입력해서 해당 부동산을 찾아야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 방식 중 하나로 입력합니다.

  • 토지: 동 + 지번
  • 건물: 도로명 주소 + 건물번호
  • 집합건물(예: 아파트): 아파트 이름 + 동호수
  • 지번주소도로명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모두 가능

주소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일치하는 결과가 아래에 리스트로 나타납니다.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해당 물건의 소유자 이름이 표시되며, 다시 한 번 선택하면 증명서 발급 메뉴로 넘어갑니다.

증명서 종류 선택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설정

발급할 때는 전부사항/일부사항/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증거용이라면 대부분 "전부사항"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본 설정은 미공개이며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필요시 공개를 선택하면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이 요구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

결제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금융기관 계좌이체
  • 선불 전자지급수단
  • 휴대폰 결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계좌이체이며, 은행 선택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개인) 또는 사업자번호(법인)를 입력하여 결제합니다.

마지막 단계: 프린터 설정과 출력

결제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서 프린터를 선택한 뒤 출력하면 제출용 또는 참고용 등기부등본을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이 있다면 일괄로 선택해서 출력도 가능하나, 제출용은 하나씩 출력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세요.

실전 팁: 검색이 잘 안될 때 대처법

간혹 주소 검색이 잘 안 될 때는 다음 팁을 참고해 보세요:

  • 주소 일부만 입력하지 말고, 가능한 한 정확한 전체 주소를 입력하세요.
  • 아파트 이름 + 동 + 호수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 지도로 검색 기능도 유용합니다. 마우스로 위치를 클릭하여 해당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누구나 할 수 있는 셀프 등기부등본 발급

복잡하게 느껴졌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도, 위 단계를 따라가면 혼자서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거래, 상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필요한 문서이니만큼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중요한 순간에 당당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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