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UT5_YhF0TFo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도 그 내용을 어떻게 읽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인중개사 모아님의 유튜브 영상에서는 실전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어떻게 발급받을까?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접속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로그인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 주소 입력 후 열람할 정확한 호수, 층수 선택
-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
- PDF로 저장해서 비교 및 연습용으로 활용 가능
계약서 작성일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인지 하단의 발급일자를 꼭 확인하세요. 권리 변동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발급본이 가장 정확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어디를 봐야 할까?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 표제부: 건물의 주소, 면적, 구조 등 기본 정보가 기재됨
- 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소유자가 누구인지, 신탁등기 여부 확인
- 신탁등기일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음
- 실제 신탁회사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 즉 담보권 관련
- 근저당, 가압류, 압류, 경매 개시 등 권리 사항이 기재
- 각 항목 앞의 순위번호는 배당 순위와 직결됨
-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가 많다면, 경매 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꼭 기억해야 할 "말소기준권리"와 "대항력"
- 말소기준권리: 경매 진행 시 기준이 되는 권리로, 그 이후 등재된 권리는 소멸될 수 있음
- 대항력: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입주 + 주민등록이 필요
-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이 빠르면 임대차 계약은 낙찰자에게도 유효
- 반대로 늦으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음
등기부등본만으로 부족하다? 국세·지방세 체납도 체크!
빌라왕 사건에서 보듯, 등기부등본을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세금 체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매 시 국세청 등에서 당해세를 우선 배당받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구
- 임대인이 거부하거나 불쾌해하더라도 반드시 요청해야 함
- 세입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열람 가능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
부동산 계약 전 마지막 점검 사항
- 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 확인 (계약 당일 발급본 필수)
- 소유자 확인 및 신탁등기 여부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유무 및 순위 파악
- 대항력 확보 여부 (입주 + 전입신고)
-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완납증명서 요청 또는 직접 열람)
- 건축물대장 확인 (위반 건축물 여부 체크)
결론: 서류 하나로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신탁등기,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 세금 체납 등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요소들이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변수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중개사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스스로도 등기부등본과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 안전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건축물대장 확인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관련 키워드: 등기부등본 보는법,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신탁등기 위험, 말소기준권리, 대항력 확보, 국세 지방세 체납 확인, 근저당 확인, 전세 사기 예방, 임대차 보호법, 건축물대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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