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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 쿠데타의 본질을 드러내다: 조희대와 대법관 10인의 위헌적 결단

by 작은비움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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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HEqjREh4Hw

절차를 파괴한 전원합의체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이 선고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결의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절차의 파괴, 헌법적 원칙의 무시,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적법절차(due process)의 전면 훼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법원조직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대법원 내부규칙에 따라 반드시 소부(소규모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야 하며, 회부 결정은 최소 10일 전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 심리 없이, 단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심리를 강행하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초법적 조치는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과, 헌법 12조 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사법 쿠데타"인가, "정치 개입"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 남용적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며, 대법원이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상징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시점은 대선을 불과 30일 앞둔 시점이며, 피고인이 유력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절차를 생략하고, 내부 규칙까지 무시한 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법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의한 판결이라는 의혹을 자초하며, 대법원이 중립적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 플레이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와 현직 판사들의 일제한 비판

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가들은 물론 현직 판사들도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판사는 "이례적인 절차는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청주지법 송경근 판사는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며 "정치적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법원의 절차적 위법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지금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10인, 헌법을 거스른 자들

문제는 조희대 한 사람의 독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중 이흥구, 오경미를 제외한 10인은 모두 유죄 취지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적 절차를 위반한 판결에 동참하며, 법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시민들은 이들 10인을 "을사10적"에 빗대 "을사십적"이라 부르고, 조롱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민중의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법 쿠데타 진압의 열쇠는 "의회"에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부인 국회에 국민의 주권을 위임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따라서 그 균형과 통제를 위해 국회가 존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와 함께한 대법관 10인을 탄핵해야 합니다. 지금 탄핵이 기각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발의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기각 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뿌리 깊이 확산되는 지금,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만이 사법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법 개혁은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사법부의 중립성, 그리고 국민의 주권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브라질처럼 10년을 헤매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의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국회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사법 쿠데타를 주도한 자들을 탄핵하고, 사법개혁의 깃발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관련 키워드: 사법 쿠데타,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 전원합의체, 적법절차, 대법원 내규 위반, 정치 개입, 헌법 위반, 사법부 불신, 민주주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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