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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게 39억 지급? 본인 부담 상한제의 허술한 현실
건강보험료를 매달 성실히 납부해온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1년 이상 보험료를 1,000만 원 넘게 체납한 고액 장기 체납자들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9억 원 이상의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납부 의무를 장기간 저버린 일부 체납자에게도 이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만도 118명의 체납자가 약 11억 5천만 원을 받아갔으며, 이는 전체 체납자의 3%에 불과하지만, 납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시스템과 법의 이중 실패
이런 문제가 반복된 근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적 공백, 둘째는 건보공단의 시스템 관리 허점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체납 보험료와 환급금을 상계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한계로 인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공단 측은 이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가 제기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병원이나 약국의 실수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경우 이를 환급해주는 본인부담금 황급금 제도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상 황급금은 체납 보험료와 상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20212024년 매년 2,5002,800명의 체납자가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의 환급금을 별도 공제 없이 수령했습니다.
이처럼 법이 정한 상계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점은 단순한 행정 실수의 차원을 넘어선 제도적 방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단의 뒤늦은 대응…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건보공단은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과 관련해서도 내부 협의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계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표명은 이미 수십억 원의 공공재정 누수가 발생한 이후라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시스템이 납부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 보험료는 의무, 신뢰는 권리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신뢰하고 지켜야 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장기 체납자에게 무분별한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 제도는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더 이상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정비, 그리고 국민에게의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제도 개편 논의에서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과 윤리성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관련 법 개정은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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