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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결과, 이제 얼마의 연금을 받을까?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40대 중반에 접어든 유튜버 '우짠' 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난 13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연 400만 원~900만 원 수준의 연금저축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기준으로 총 1억 8천만 원 규모의 연금자산을 구축하게 되었고, 5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면 매달 약 18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가 어떻게 연금 자산을 구성했고, 어떤 전략으로 연금 수령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연금 자산 구성: IRP,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삼각편대
우짠 님은 총 세 가지 연금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약 1,350만 원
- 연금저축펀드: 약 9,600만 원
- 퇴직연금: 약 7,000만 원
이 세 계좌를 모두 합산하면 약 1억 8천만 원의 연금 자산이 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 자산의 대부분이 ETF 중심의 글로벌 자산에 투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저축만 한 것이 아니라 주식형 상품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수익률을 극대화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매월 180만 원 수령 가능, 수령 구조는 어떻게 될까?
연금은 단순히 누적 금액을 꺼내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정한 수령 공식에 따라 연간 수령 한도가 정해집니다. 우짠 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령액이 예상됩니다:
- 연금저축펀드: 연 960만 원 → 월 80만 원
- IRP 계좌: 연 162만 원 → 월 13만 원
- 퇴직연금: 연 840만 원 → 월 70만 원
총 월 수령액: 약 180만 원입니다. 이는 현재 가치 기준이며, 향후 연 5%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수령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주의해야 할 세금의 함정
가장 큰 변수는 세금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수령액에 대해 16.5%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 1,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 따라서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다행히도 퇴직연금은 별도의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IRP 및 연금저축과는 별도 취급되므로 1,500만 원 한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IRP 계좌는 왜 두 개로 분리해야 할까?
IRP 계좌는 증권사마다 하나의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짠 님은 개인 IRP와 퇴직 IRP를 구분해 각각의 계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세금과 연금 수령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IRP를 두 개로 분리해 운영하면:
- 각각에서 분리된 수령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계좌 구분이 가능하며,
- 퇴직 소득과 일반 자산의 혼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도 투자는 가능할까?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계좌에 추가 납입은 불가하지만, 기존 계좌 내에서 ETF 등의 매도/매수는 계속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 일을 하며 추가로 연금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새로운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증권사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계좌의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 계좌는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익금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를 먼저 개설하고,
- 여유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계좌도 함께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연금 수령에 영향을 받을까?
의외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 연금저축, IRP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아무리 많이 받아도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 점은 은퇴 후 세금이나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팁
ISA 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이전 시 최대 300만 원까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 그렇지 않은 계좌는 비공제 금액으로 나누어 이전 신청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연금 수령 시 불필요한 혼선을 피할 수 있으며, 세무신고 시에도 명확한 계좌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금은 노후를 위한 '현금흐름 자산'이다
우짠 님의 사례는 연금이 단순히 '미래의 저축'이 아닌,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임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는 금액도, 수년간의 복리와 절세 전략을 통해 은퇴 후 매달 안정적인 수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직 연금 준비를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증권사 IRP 하나, 연금저축 하나부터 시작해 꾸준히 투자해 보세요. 연금은 저절로 쌓이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당신의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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