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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옆집 불인데 왜 내 돈으로?"…다세대 주택 화재보험 사각지대,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by 작은비움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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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2gWxDRJZFU

의무가 아닌 화재보험, 결국 피해는 세입자의 몫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다세대 주택 화재 사고는 많은 이들에게 씁쓸한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주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다세대 주택 1층 원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건물 전체에 매연이 퍼지고 일부 주민들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피해를 입은 이들이 아무런 배상도, 구제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등 일반 공동주택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은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며, 심지어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보상 범위는 공용 공간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고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병원비, 주거지 손실 등 모든 손해를 자비로 감당해야 했고, 생활 터전조차 잃어야 했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하면? 배상도 구제도 '막막'

화재를 낸 거주자가 사망하면서 민사 소송을 통한 배상청구 역시 무산됐습니다. 게다가 화재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정부의 보조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불의의 사고가 본인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현실. 이 같은 구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리스크입니다.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화재 보험의 법적 공백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 미비…왜 다세대 주택은 보험 사각지대일까?

원룸,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고, 세입자에게는 별다른 권리도, 정보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건물주는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입 자체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가 났을 때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세입자들이 보상 체계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로 인한 사회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주거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1인 가구와 원룸 거주자들이 급증하는 사회 현실에서, 여전히 제도는 ‘아파트 중심’으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화재보험 의무화 논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처럼 다세대 주택도 화재 보험을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세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 건물주에게 화재보험 의무 가입 제도를 도입하거나,
  • 세입자와의 계약 시 보험 가입 여부를 명시하고,
  • 보험 미가입 시 일정 수준의 벌칙을 부여하거나,
  • 피해 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늦은 대응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은 시급합니다.

결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금이 바꿀 기회다

불은 옆집에서 났지만, 피해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화재보험에 대해 **'남 일'이 아닌 '내 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도는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에 살고 있는 지금, 주거 형태에 관계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피해는 미리 준비한 이들에게만 덜 가혹합니다. 이 기사가 화재보험 제도 개선과 세입자 보호 정책 논의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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