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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의장이 아니라 대법원 향한 직격탄?
2025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회의장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이 터졌습니다. 한 의원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외친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9일 만에 판결을 받은 사실을 두고, 국민적 형평성에 어긋난 "헌법적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만 신속? 일반 국민은 지연된 재판에 고통
해당 의원은 "수많은 사건이 대법원에 쌓여 있고 대법관 수는 턱없이 부족해, 많은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빠르게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국민도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넘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은 매년 3만 건 이상의 상고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재판관은 고작 14명뿐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사건을 맡겨도 수년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법관도 신이 아니다"… 위헌적 재판 가능성 인정?
해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질문을 던지며, 대법관도 실수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법관도 신이 아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법원행정처장도 동의했으며, "위원적인 판결이 있을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로 보내야 한다"는 논리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일종의 '사법 통제의 민주화' 주장입니다. 즉, 재판 결과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헌재 제소를 통해 재판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물론 이는 헌법상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권한 사이에서 균형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법관 수 증원? 사법개혁 논의 다시 불붙나
해당 발언의 또 다른 핵심은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숫자로는 과중한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법원 상고허가제 도입이나 상고심 전담법원 신설, 대법관 정원 확대 같은 방안들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사법개혁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사법 정의, '특혜 논란'으로 다시 시험대에
이번 법사위 발언은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신뢰와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 왜 특정 인물만 빠른 재판을 받는가?
- 일반 국민은 왜 수년간 기다려야 하는가?
- 사법부는 과연 오류 없는 신성한 존재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대법원의 판결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정치적 해석과 불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공정한 재판 시스템을 위한 구조적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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