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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세금 안돌려줄때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 잘못하면 전세금 날립니다!

by 작은비움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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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Y5LWhtx-EM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금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세입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때, 세입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때의 불안

아파트나 빌라를 갭투자한 집주인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줄게'라는 말을 할 경우, 세입자는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전세금 반환 요구의 예

예를 들어, 세입자가 5억 원의 전세로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계약 만료 2개월 전, 즉 2023년 1월 31일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전세금 계약 예시

계약 만료일의 행동 계획

계약 만료일인 2023년 1월 31일 오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으니 절반만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매우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새 집주인과의 갈등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집주인이 전세금 절반만 주겠다고 하니 오늘 절반을 주고 일주일 뒤에 나머지를 주면 안 되냐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새 집주인은 '전세금이 다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새 집주인과의 대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처 방안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적금과 예금을 다 깨고 돈을 마련하여 새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까지 문제없이 마쳤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합니다.

기존 집주인과의 연락 두절

일주일 후,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전화를 시도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불안감이 극대화됩니다. 기존 집의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갑자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등기부 확인

경매로 넘어간 집과 세입자의 위치

결국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낙찰가는 8억 원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순위가 5순위로, 집행 비용과 근저당권자들에게 돈이 배당된 후에는 자신의 전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전세금 우선변제권 확보하기

세입자가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입자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대항력 확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이사가는 것은 점유권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한다면 최소한의 물건은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두 번째 방법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정리 및 결론

오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사가는 것과 전입신고를 부주의하게 하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세금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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