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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전세사기특별법 내용정리,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구제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

by 작은비움 2024.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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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일명, 전세사기 특별법)을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특별법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7월 2일부터 신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시행일로부터 2년간만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난 후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체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in.html

 

법 구조

전세사기 특별법은 총 3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총칙, 2장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등, 3장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4장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5장 보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 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국토부 장관이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경 공매 절차, 조세 등에 관한 한시적 혜택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파산, 회생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은 경매, 공매 절차가 개시되거나, 아니면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야 하는 등 상기 언급한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1. 주택 인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2. 임대인 파산, 회생절차 개시
  3. 해당 주택 경, 공매 절차 개시
  4. 임차인 집행권원 확보
  5. 전세 사기 피해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
  6. 보증금 5억원 이하
  7. 임대인의 사기 의도

전세피해자 인정 절차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신청하고, 장관은 30일 이내에 피해사실의 조사를 마친 후 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법 제12조 ~ 제14조)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임차인은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자 보호 내용

전세피해자로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이 법은 특별법으로 다른 일반 민법 및 관계법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1. 경매나 매각이 국세, 지방세 체납으로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경매, 매각 절차에 대해 유예,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이 경매, 공매 되는 경우, 임차인은 최고매수신고가격 등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은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국세, 지방세에 대해 임대인 보유 모든 주택 가격에 따라 안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은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자신의 집을 매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을 매입한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집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야 합니다.
  5.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국세 체납에 따른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경매 공매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국가나 각 지자체는 전세사기피해자인 임차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7. 전세사기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로 간주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 공매 절차, 매각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LH에 매입해 줄 것 요청할 수 있으며, 매입이 되면 우선적으로 임차인으로 살아가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최우선 변제금을 넘어서는 금액은 저리(1.2% ~ 2.1%)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피해지원 센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 센터는 법률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사기접수, 심리상담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서울센터, 인천센터, 경기센터, 부산센터 총 4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피해자지원 홈페이지는 안심전세포털 내 있습니다.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001.jsp 홈페이지

 

서울센터

서울센터 위치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에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화곡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전화번호 : 02-6917-8119, 콜센터 1533-8119

 

인천센터

(위치)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대표번호) 032-440-1803~4

 

경기센터

 (위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대표번호) 070-7720-4870~2

 

부산센터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대표번호) 051-810-9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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