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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죽어야만 받던 종신보험금, 이제 살아서 연금처럼 매달 받는다

by 작은비움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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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9symKohNrc

종신보험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한때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실히 납입했지만, 결국 본인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유가족에게만 지급되는 방식은 많은 가입자에게 허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패러다임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 7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신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살아 있는 동안 매달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이 제도는 쉽게 말해,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전환하여 살아 있을 때 매달 일정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으며, 특히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사망보험금을 연금 또는 요양·간병 서비스 등의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 주택 자산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라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개념입니다. 이는 새로운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변화

  • 직장인 김철수 씨는 40세부터 20년간 매월 15만 1,000원을 납입하여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받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노후자금이 걱정되어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기로 했고, 그 결과 65세부터 매달 18만 원씩 2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시 남은 30%인 3천만 원은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 자영업자 이영숙 씨는 30년간 7,200만 원을 납입해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보장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67세로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고, 사망보험금의 60%를 유동화해 매월 32만 원의 연금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8천만 원은 유족에게 남겨둔 상태입니다.

제도의 유형과 조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1. 연금형
    • 월 지급액은 보험료 납입 수준에 따라 100~200%로 설정됨
    • 수령 시작 나이에 따라 매월 금액이 증가 (예: 65세 18만 원 → 80세 24만 원)
  2. 서비스형
    • 요양시설 입소비용, 간병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현물 서비스로 제공
    • 보험사가 제휴한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적용 대상 조건

항목 조건

연령 신청 시 만 65세 이상
보험 유형 1990년대 중반 ~ 2010년대 초반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조건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제한 사항 변액형, 금리연동형, 단기납, 사망보험금 9억 이상 계약은 제외

제도의 장점과 유의사항

장점

  • 고령층에게 새로운 노후 소득원 제공
  • 본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맞춤형 수령 설계 가능
  • 서비스형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요양·간병 지원 가능

유의사항

  • 한 번 유동화하면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결정 필요
  • 최대 유동화 비율은 90%, 일부는 유족에게 남겨야 함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간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3.3~5.5%)
  • 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갈등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사전 상의 필수

보험업계의 대응과 제도의 미래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보험업계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제휴 병원 및 요양 시설과의 협력도 확대 중입니다. 특히 헬스케어 패키지, 웰에이징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고령층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종신보험 시장 자체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숙려기간(약 14일)과 계약 철회권도 함께 마련되어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론: 당신의 종신보험, 이제는 '노후자산'이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기존의 '죽어야만 받는 보험금'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고령화와 노후빈곤이 심화되는 시대, 종신보험은 단순한 유족 보장 수단을 넘어,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후자산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보유한 65세 이상이라면 지금이 바로, 보험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기대 수명, 가족과의 상의까지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은퇴 이후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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