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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퇴직연금, IRP 최신 개정안 완벽 해부: 이제는 증권사 시대!

by 작은비움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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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1-Pwus3D6Io

DB형, DC형, IRP형… 헷갈리던 퇴직연금, 이제 명확하게 구분하자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굴리는 구조. 직원은 신경 쓸 필요 없이 퇴직 시 확정된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낮고, 답답함이 큰 구조죠. 기억 암기법: "DB는 답답하다."
  • DC형(확정기여형): 직원이 직접 운용. 회사는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입금하고, 직원이 스스로 자산을 굴립니다. 수익도 리스크도 본인의 책임. 암기법: "DC는 시원하다. 내가 굴려서 시원하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금 저금통으로 활용되던 제도. 이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직자도 가입 가능한 절세 계좌로 기능이 확대됐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넣어두고 은퇴 시점까지 운용하며, 세액공제 혜택(16.5%)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 수익률 격차

퇴직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대부분 은행 예적금 수준의 저수익률(평균 1.35%)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실적배당형 상품(ETF,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평균 6.4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원리금 보장형: 안정적이지만 수익률 낮음. 대부분 은행 예금.
  • 실적 배당형: 리스크 있으나 수익률 높음. 장기 투자에 유리.

수익률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수천만 원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변화: IRP '포장 이사' 가능! 퇴직연금도 갈아탈 수 있다

2024년 3월 31일부터, 기존 IRP 계좌의 자산을 통째로 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과거에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기기 위해 상품을 모두 매도한 후, 다시 매수해야 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는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 '포장 이사'가 가능해졌습니다.
  • 은행 → 증권사, 보험사 → 증권사, 증권사 → 증권사 간 이전도 가능.

단, DB형과 DC형 간 이전은 불가능하며, 같은 유형 간 이동만 가능합니다. 단, DC로의 전환은 기존 제도(TVR 등)를 활용해 가능.

왜 증권사가 대세인가?

  • 운용 가능 상품의 폭: 은행은 ETF, 리츠 등 실적배당 상품 제한. 증권사는 전면 개방.
  • 수익률: 증권사 IRP 수익률 9.45%로 은행 대비 압도적.
  • 운용 방식과 매매 자유도: 증권사는 실시간 매매 가능.

은행은 수익률, 선택권, 운용 전략 모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증권사 중심으로 가입자가 급격히 이동 중이며, 증권사 IRP는 트렌드이자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전 팁: 연말 정산을 위한 IRP 활용법

  • IRP 계좌는 세액공제 16.5% 혜택을 제공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전까지 입금해야 해당 연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자영업자, 프리랜서, 공직자도 가입 가능.

IRP 계좌는 단순한 퇴직금 저금통이 아니라, 세테크와 노후 준비를 위한 필수 계좌가 되었습니다.

결론: IRP,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퇴직연금과 IRP 제도는 더 이상 고용형태나 직종에 따라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산을 방치하지 말고, 증권사로 이관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새로운 재테크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액공제 마감 기한이 있는 연말은 절세 전략을 짜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현재 은행 IRP를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증권사로 갈아타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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