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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2024년부터 달라진 자동차 기준! 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직접 영향 주는 변화 총정리

by 작은비움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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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dnQe0CjwA-M

자동차 건보료 폐지! 건강보험료 부담 줄어든다

2024년 1월부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전면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1989년 처음 도입된 자동차 건보료는 배기량과 차량가액,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자동차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정책 변화로 인해 약 96,000세대가 월평균 29,000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세대는 최대 45,000원까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생계나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국민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건보료 공제도 확대

또 다른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약 330만 세대가 평균 월 24,000원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최대 월 56,000원까지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든 고령층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산정 시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기초연금 수급자격 산정에서도 자동차 관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에서 탈락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오직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만 고급 자동차로 간주됩니다.

중고차 시세 기준 적용

기초연금 계산 시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 지방자치단체 시가표준액

취등록세는 고급자동차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신차 구입 시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고급 자동차 기준 4천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 가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세금까지 합해 4천만 원을 넘더라도 일반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포함됨

반면, 전기차 구입 시 지급되는 국고 보조금은 고급 자동차 기준에 포함되므로, 차량가액 + 보조금이 4천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예외사항도 숙지해야

  • 장애인 소유 차량은 차량 한 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10년 이상된 자동차최초 등록일 또는 연식 중 빠른 날짜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반자동차로 분류됩니다.
  • 차량이 여러 대라도 개별 가액으로 분류되므로, 각각 4천만 원 미만이면 고급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리스 및 렌터카는 보증금만 일반 재산에 포함되므로 고급차 부담 회피 수단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 **생업용 차량(화물차 등)**은 고급차 기준에서 제외 대상입니다.
  • 자녀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부모 지분이 단 1%라도 전체 차량가액이 부모 일반재산에 포함, 기초연금 수급 불가 사유가 됩니다.

결론: 변화된 기준 미리 파악해 불이익 막자

이번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기준 변경은 고령자와 은퇴자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를 주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자동차 보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던 구조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며, 고급 자동차 기준의 단일화와 재산 공제 확대는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고려해 차량을 구매하거나 명의 변경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달라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차량, 전기차 보조금, 리스 등 세부 기준을 놓치면 뜻하지 않은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제도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불이익 없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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