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병비, 소송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가능? 제대로 받는 법 공개!
https://www.youtube.com/watch?v=_R6FGnFO3xk혼자 생활이 어려운 '개호 환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개호비 기준교통사고 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부상자들을 우리는 '개호 환자'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식사, 보행, 대소변 처리, 목욕, 옷 입기 등이 불가능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 마비, 외상성 치매, 인지 저하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이런 경우, 치료비 외에 ‘간병인 비용(개호비)’이 추가로 보상되는데요, 이 개호비는 병원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과 무관하게,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법원 기준 개호비: 한 달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2024년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개호비는 한 달 약 500만 원 수준입니다. 현..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