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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등기부등본 확인법, 사기를 막는 첫걸음

by 작은비움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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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HH3OuyxC3k

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의 첫 번째 필수 확인서류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문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이 한 장으로 해당 부동산에 얽힌 거의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 해당 부동산에 **대출(근저당)**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법적 분쟁 상태
  • 기존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이러한 내용은 계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분 만에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등기부등본은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2. ‘등기열람/발급’ 메뉴 클릭
  3. 부동산 주소 입력
  4. 열람 또는 발급 선택 후 결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접속부터 확인까지 1분이면 충분하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갑구, 을구만 보면 OK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 위치, 면적, 구조, 건축 연도 등 확인
  •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갑구: 소유자 정보 및 법적 분쟁 여부

  • 소유자 이름, 주소
  •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법적 문제 기록 확인 가능
  •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소유권 변경이 지나치게 많다면 주의 필요 (문제 있는 매물일 수 있음)

3. 을구: 근저당 및 전세권 설정 확인

  • 은행 대출이 설정된 근저당권 정보
  • 전세권 설정 여부
  •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보다 높다면 위험 신호
  • 기존 전세권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부동산 계약 전 체크리스트: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사기를 피하려면 다음 항목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갑구 확인
  • 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있는지: 갑구 확인
  • 근저당 등 대출이 과도한지: 을구 확인
  • 기존 전세권 설정이 있는지: 을구 확인
  • 광고된 정보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는지: 표제부 확인

위 항목 중 단 하나라도 이상이 있다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받아야 하나요?
A1. 계약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등기 정보는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 근저당권이 있어도 매매 계약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를 초과하면 보증금 손실 위험이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Q3. 가처분, 가등기가 있는 경우 계약해도 되나요?
A3. 권장되지 않습니다. 법적 분쟁 중인 매물일 가능성이 크며, 해당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출발점은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입니다. 믿을 수 있는 매물이라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검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몇 분의 수고로 수천만 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 수고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겠죠.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사기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등기부등본을 필수로 확인하고,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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