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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은커녕 재산분할도 안된다

by 작은비움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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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TEqKzEZKnoc

법률혼과 사실혼의 결정적 차이,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처럼 살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선택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미루거나, 재혼 가정에서는 상속 문제를 고려해 일부러 사실혼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이라는 단어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법적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는 재산분할 청구권마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단순한 민법 조항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의 삶 전체를 흔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혼의 법적 요건과 보호 범위는?

우리 법원은 사실혼을 단순한 동거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 혼인의 의사 존재
  •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 사회적 인식과 공공생활의 사실
  • 법률상 혼인을 방해하는 장애 요건 없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일부 보장됩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 (단, 생존 시 해소 시에만 가능)
  •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외도에 따른 상간자 소송 가능
  • 손해배상 청구 (배우자 사망 사고 등)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일부 유족급여 수급 가능
  • 임대차 승계권

하지만! 상속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재산분할도 상속도 없다

법원은 명확히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망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말할 것도 없고, 조정 합의나 조서가 있다고 해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관점에서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표 사례:

  • A씨는 남편과 1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남편 사망 후 자녀들과 조정을 통해 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증여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전에 청구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다른 사례에서는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한 여성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청구 시점에 이미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표현했기에 권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청구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실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래에 대비하려면 다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 공동 명의 등록
  • 공동 계좌 운영 및 금전기여 계약서 작성
  • 유언장 작성 혹은 생전 증여
  • 가사노동 및 기여 내용 증거화 (사진, 통장, 공과금 등)

또한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혼식 사진, 청첩장, 공동 거주 기록 등은 꼭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결론: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법’과 ‘준비’뿐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상속은 물론이고,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일군 재산마저 지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철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재혼가정에서 사실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자문과 계약서 작성, 유언장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늘어나는 사실혼, 바뀌는 가족 형태에 맞춰 법제도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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