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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세금신고, 셀프로 할까 세무사에게 맡길까? 절세의 핵심 포인트 총정리

by 작은비움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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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Bl2-jccagKw

셀프 신고 가능한 조건부터 체크하자

사업자라면 매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셀프로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 간이과세자이고,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자체가 면제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셀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도 셀프 신고 가능은 하나, 업종별 부가율이나 매입세액 고려 시 세무사 자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라면 업종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처럼 단순한 경우는 셀프 신고 가능
    • 음식점, 제조업, 쇼핑몰처럼 세액공제 요소가 많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셀프 신고가 가능하며, 대부분 단순 경비율 대상자입니다.
  • 단, 부양가족 공제, 창업 감면, 세액 공제 항목 등은 자동 반영되지 않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세무사 자문이 필요합니다.
  • 기준 경비율 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조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반드시 세무사 기장 필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무신고 시 장부 기준이 복잡하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 작성까지 필요합니다. 이건 개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업종 연매출 기준

도소매업 3억 원 이상
제조/음식/건설업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사업용 계좌 등록도 필요합니다. 계좌를 단순히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홈택스에 등록까지 해야 가산세를 피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길 때 비용은?

세무사에게 맡길 때는 신고 대리기장으로 나뉩니다.

  • 신고 대리: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시점에만 맡기며,
    • 부가세는 5~30만 원 선
    • 소득세는 매출과 소득 종류에 따라 30~1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 기장: 매월 수수료를 내며 장부를 꾸준히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개인사업자: 월 11만 원 내외
    • 법인사업자: 월 22만 원 내외
    • 연 1회 조정료(소득세/법인세 신고 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기장을 맡기면 **기장세액공제(최대 100만 원)**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까?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시점은 아래와 같은 경우가 적기입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경우 (의무)
  • 연매출 1억 원 이상, 세금이 많아질 것 같을 때 (권장)
  • 직원 고용 중: 4대보험, 원천세, 급여 명세서 등 인건비 신고가 필요할 때
  • 공제/감면을 잘 챙기고 싶은 경우: 창업 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결론적으로, 세금이 적고 단순한 구조라면 셀프 신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커지거나 세법이 복잡해질수록 세무사와의 동행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세무사와 셀프, 상황에 따라 똑똑하게 선택하자

세무사 비용이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세무사의 역할은 단순히 신고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세 전략 설계자입니다. 비용을 지출해도 그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은 투자죠.

  • 초기 창업자간이과세자: 셀프로 시작해도 OK
  • 매출 증가, 인건비 관리, 공제 항목 많을 경우: 세무사 필수
  • 가격 vs 서비스 비교하여 나에게 맞는 세무사 선택

이제 중요한 건, 나의 매출과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셀프 vs 세무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이 커질수록 세무사는 더욱 강력한 파트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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