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lj3BZGkD2GE
재산을 숨기면 유리할까? 오히려 독이 되는 '재산 은닉'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두는 것입니다. "이 주식은 부모님 계좌로 옮겨둘까요?", "이 돈은 형제 명의로 빼놓을까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오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혼 소송에서는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 모든 계좌 입출금 내역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시작 전에 5천만 원을 지인의 계좌로 옮겼다면, 변호사는 해당 금액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소송 전에 돈을 빼두는 것은 전혀 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로부터 재산을 숨기려 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짜 빚 만들기? 판사는 다 압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허위 채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혼 소송 전후로 친구나 가족과 짜고 차용증을 만들고, 마치 자신이 큰 빚을 진 것처럼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친구에게 5천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이 돈을 재산분할에서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대부분 들통납니다. 판사도 인간입니다. 갑자기 생긴 거액의 빚, 금융기관 거래 내역도 없이 생긴 채무, 부실한 차용증 등은 매우 수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이런 사례를 쉽게 간파하며, 법원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만들어도, 그 돈이 실제로 입금되었는지,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계약서의 정교함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억지로 빚을 만드는 행위는 오히려 거짓 진술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에 허위 작성?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재산 목록을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모를 것이라며 제주도에 있는 땅이나 다른 부동산을 목록에서 빼놓는 경우입니다. "이건 결혼 전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거니까 굳이 안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은닉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은닉은 거의 다 밝혀집니다. 상대방 변호사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면 재판부에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는 소송 전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제재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정직하고 투명한 자세가 결국 이익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면,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정직하고 투명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채무를 만들어봤자 들통날 가능성이 높고, 판사에게 신뢰를 잃는 것은 무엇보다 큰 손해입니다.
재산 목록은 꼼꼼하게 작성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그대로 따르세요. 귀찮다고 넘기지 말고,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진짜 '이기는 전략'입니다.
이혼은 감정의 소용돌이지만, 법적 절차는 냉정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전략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임하세요.
해시태그
이혼소송,재산분할,이혼변호사,재산은닉,허위채무,이혼재판,이혼준비,재산목록작성,이혼전문변호사,장명진변호사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 국제이혼, 국내에서 승소하려면? 실제 사례로 본 재판 방법과 송달 절차의 모든 것 (0) | 2025.03.15 |
---|---|
상간녀 소송, 무작정 시작하면 후회합니다 –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조언 (0) | 2025.03.15 |
예상보다 더 많이 든다? 이혼에 들어가는 진짜 비용 총정리 (0) | 2025.03.15 |
이혼 후 후회 없이 새출발하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0) | 2025.03.15 |
"양육권은 누가 가져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 (0) | 2025.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