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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죽어야 받을 수 있었던 종신보험, 이제는 살아서 연금으로 수령한다

by 작은비움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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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C6LKu6Ow10

사망해야만 지급되던 종신보험, 생존 시 연금 수령 가능해져

2025년 3월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역사적인 보험 제도 개혁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사망 후에만 수령 가능했던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존 중에도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동화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정책은 기존 종신보험 대부분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연금전환 특약이 없던 종신보험도 이제는 해당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빠르면 2025년 7월부터, 늦어도 4분기 내에는 실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유동화 대상 조건 상세 정리

이번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종신보험 계약자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 보험료 납입 완료
  •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만 65세 이상자
  •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계약

현재 기준으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은 약 33만 9천 건, 규모는 11조 9천억 원에 달하며, 계약당 평균 사망보험금은 3,510만 원 수준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유형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변액형 종신보험
  • 금리 연동형 종신보험
  • 단기납 종신보험
  • 9억 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 계약 등

유동화 방식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구분

사망보험금의 유동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연금형

  •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100~200% 수준으로 정기적인 연금 수령
  • 종신형이 아닌 정기형(예: 10년, 20년 수령 등)으로 운영
  • 별도의 소득 요건 없이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2. 서비스형

  • 요양시설 이용, 간병 및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전환
  • 보험사가 이익을 남기지 않고 원가 이하로 서비스 제공
  • 연금형과의 결합도 가능함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 동일 조건은 논란 소지

현재 정책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종신보험이 활발히 판매되던 시기(1990년대 말~2010년대 초반)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이 조건은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왜 중요한가? 잊혀진 자산에서 노후 소득으로의 전환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자의 자산 중 상당수가 비유동 자산에 묶여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예로,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는 현실과 괴리가 컸습니다.

이번 제도는 "잊혀진 자산"이었던 종신보험을 실질적인 노후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주택이 '주택연금'으로 활용되는 것처럼, 종신보험도 연금이나 서비스로 살아있는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정책을 '노후지원 보험 오정 세트' 중 세 번째 과제로 명명하였으며, 앞서 두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 보험계약 대출 우대금리 제공
  • 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 상향 및 보장 확대

결론: 종신보험의 새로운 가치, 이제는 생존 연금 시대

이번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사망보장을 넘어선 새로운 연금 수단으로서의 종신보험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미 종신보험을 오래 유지해 온 고령자라면, 납입을 완료하고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노후 연금으로 전환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앞으로도 고령화에 대응한 다양한 제도적 개편이 예상되며, 특히 이번 유동화 제도는 단순히 정책적 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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