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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방법, 기간, 우대금리, FAQ 정리

by 작은비움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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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일 금융위원회는 청년 도약 계좌를 시행하기 위해 청년 도약 계좌를 취급하는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사이에 업무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청년들이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무상으로 지급하며, 이자에 대한 소득도 비과세 하는 적금을 말합니다.

 

청년도약 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납부 납입할 수 있고,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가 5년인 적금 상품입니다. 이자는 은행마다 다르지만, 조건 충족 시 최대 6.5%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5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만질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정부가 무상으로 기여금을 지원해주며, 이에 따른 이자소득은 비과세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상품은 가입 3년은 고정금리이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 자격

연령: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까지 인정)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소득 기준: 총 급여 7,500만원 이하인 청년 중 아래 조건 해당자

   - 총 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정부 기여금 +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비과세만 적용(정부기여금 지급 없음)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 2,000만원 초과시 가입 불가

   - 총 급여 산정기준: 직전 과세기간 기준(2022.1 ~ 2022.12)

   - 직전 과세기준 소득이 확정전이라면 전전년도(2021)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 15일부터 12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급 은행의 앱을 통해서는 영업일(오전 9시부터 오후 6 30분까지)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다만, 6월에는 6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6 15일부터 21일까지는 출생연도 기준 5부제에 따라 신청하고, 6 22, 23일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7월 이후에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을 공지합니다. 공지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 관련 FAQ

1. 개인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

2. 다만 22년도에 소득이 있고, 23년도에 소득이 없으면 가입 가능합니다.

3. 가입 후에는 근로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고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4. 가입후에 소득이 증가해도, 기존 계좌 유지에 영향이 없습니다.

5. 22년도 개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21년도 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2년도 개인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21년 기준으로 가입했는데, 22년도 소득이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은 유지되면 정부 기여금도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7. 청년 부부인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8. 근무 회사의 규모에 따른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9. 연중 계속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10. 가입 신청 후 심사 절차는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가구소득 확인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11. 납입금액은 70만원 이하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12. 정부기여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도 비과세 됩니다.

13. 소득 우대 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하여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14.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에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관련 FAQ

1. 가구원들의 소득확인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2. 가구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12개 은행 및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판

1. 3.5%가 기본금리로 제공됩니다. 다만 6%의 우대 금리를 받으려면 각 은행마다 제시한 조건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은행은 하나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36회를 사용해야 하고, 국민은행은 자사가 판매하는 알뜰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각 우대금리 조건은 6 14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기업은행이 가장 이율이 높습니다. 

2. 청년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부의 부동산, 금융 정책이 청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지고,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40, 50대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는 청년도약계좌가 대면 영업에 특화한 상품이라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논란 예상했나...‘청년도약계좌발 뺀 인터넷은행회심의 미소’”) 통장 가입 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확인하거나 특별중도해지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라는 게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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