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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팩트는 어디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공소장 30쪽이 '검사의 추론'?

by 작은비움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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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Pt0I3yUZpBg&t=13s

"공소 사실이 아니라 검사의 뇌피셜"…재판장의 직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이례적인 질타를 날렸습니다. 2025년 4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송명은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상당 부분이 사실(fact)이 아니라 검사의 '법률적 평가'나 '추론'에 불과하다며 공소장 변경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접촉 내용에 대해 "이재명이 승인했다"거나 "보고를 받았다"고 명시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구체적인 증거는 어디 있느냐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측은 대부분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거나 "정황상 평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공소장 50쪽 중 30쪽 이상이 전제·추론? 법원이 문제 삼은 '공소장주의 위반'

이날 법원은 공소장 중 무려 30쪽 이상이 '전제 사실' 또는 '검사의 평가'로 채워졌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공소장주의(起訴狀主義)**란 공소장에는 오로지 '범죄 사실'만 적시되어야 하며, 평가나 추론은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승인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고받았는지 구체적인 팩트 없이 '그랬을 것'이라는 평가로 서술한 것은 공소장주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 지원과 관련해 김정은에게 보고됐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증거 유무를 물었으나, 검찰은 역시 "유사 사례와 피고인의 지위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새 재판부의 첫 절차였던 만큼, 재판장은 공소장에 대한 구조적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공소장의 전반적인 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핵심은 '제3자 뇌물죄'…증거 없는 뇌피셜로 기소했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의 대북 사업(스마트팜, 방북 의전 등)에 사용되도록 사전에 승인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입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 공소 사실조차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을 기반으로 한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기획 수사'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다시금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관계에 맞춰 공소장을 다시 정리하라"고 주문하며, 다음 달 27일로 준비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법적·정치적 의미

  1. 형사재판에서의 증거주의 원칙 강화: 아무리 공익적인 명분이 있어도,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증거 중심 재판'이 무너질 수 없다는 법원의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검찰의 기소권 남용 논란: 증거 없이 기소하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3. 정치인의 책임 소재와 법적 기준 구분 필요: 정치인의 말과 행위는 종종 애매모호하지만, 법정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결론: 법정은 '정치의 장'이 아니다

이번 공판은 단순한 공소장 수정 요구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되묻게 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뇌피셜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며, 법원은 여론이나 정무적 해석이 아니라 오직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어떤 방향으로 드러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공소장만 봐도 이미 법정의 경고등은 켜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부터 더 철저한 자기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슈 키워드: 이재명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지원, 공소장주의, 제3자 뇌물죄, 이화영 이재명 관계, 검찰 추론기소, 공판준비기일, 수원지법 재판, 형사소송법,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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