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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학자들이 '경악'한 이유는?

by 작은비움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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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2QfzkW8nDkc&t=48s

권한대행의 한계, 그리고 '위헌'이라는 헌법학계의 비판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헌법학계는 강한 반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의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 원칙에 따라, 이번 임명은 헌법 질서를 위반한 적극적 권한 행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사례와 대조됩니다.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므로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절차의 위법성 논란과 국회의 대응 방안

이번 임명 강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였으며, 김교현 변호사 등은 위헌 소송을 통해 임명 자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동시에 국회는 보다 실질적인 저지 방안으로 '임명동의안의 접수 지연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접수 자체를 지연시키고, 이후에도 청문회 일정을 계속 미루는 방식으로 최대 60일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차기 정부가 임명 철회를 선언할 수 있는 여지도 열리게 됩니다.

문제의 인물, 이완규 후보자의 논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관련 재판 등에서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있으며, 최근 '계엄령 모의 회동'에 참석한 인물로 알려져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특히 그는 경찰 수사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회동 직후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위 공직 후보자는 한 달 전부터 신원조회가 이뤄지며, 경찰 입건 사실이 해당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헌법재판관의 불소추 특권 부재, 그리고 구속 가능성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는 달리 불소추 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완규 후보자가 임명된다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과 기소가 가능하며, 결국 재판관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의 임명이 사실상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사법 체계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결론: 헌법 수호를 위한 모든 법적 대응 필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절차 논란을 넘어, 헌법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권한대행의 월권적 행위, 입건 중인 인사의 무리한 임명, 국회의 청문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 등은 모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와 시민사회, 법조계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위헌소송, 국회의 동의 거부 전략 등은 모두 이 사태를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며, 이를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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