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여름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많은 항공사, 여행사, 호텔 등 관련업계가 할인 행사를 시작하고 있어 한층 여행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당황하는 부분은 공항 검색대에서 벌어집니다. 기내반입 불가라는 보안요원의 말에 물건을 버려야 할 경우(특히 그것이 자주 사용하여 정이 든 물건이라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요즘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배터리를 장착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 제품들이 많습니다. 노트북, 핸드폰, 카메라, 전자담배 등등. 각각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배터리와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배터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보조 리튬이온배터리 : 기내 가능, 위탁 불가
기본적으로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기내 휴대하여 객실 반입가능한 배터리 용량은 42,100mAh 이하여야 합니다.(배터리 전압을 통상 사용하는 제품인 3.8v로 계산할 경우)
이 용량 이상은 기내 반입도 불가하고, 위탁 수하물로도 부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판 보조배터리가 30,000mAh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해외여행 시 보조배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더라도 5개까지이며, 그 이상은 별도의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이 중국 여행입니다. 중국의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강화 규정으로 인해 2개까지만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여분의 리튬이온 배터리 : 기내 가능, 위탁 불가
사진과 같이 휴대폰 충전용 보조 배터리 외에 카메라나 기타 전자제품에 장착하는 보조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또한 용량에 관계없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는 있습니다만 용량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 100Wh이하는 1인당 5개까지 비행기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적 항공사의 경우 6개 이상을 가지고 탑승하는 경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 항공사의 경우 반입 가능 수량이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100~160Wh의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 후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 : 160Wh이하면 기내 가능, 위탁 가능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용량이 160Wh 초과할 경우, 기내 수하물 반입도 안되고, 위탁 수하물도로 부칠 수 없습니다.
- 용량이 100~160Wh이하 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이 가능합니다.
- 용량이 100Wh이하면, 항공사 승인 없이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이 가능합니다.
리튬폴리머 배터리 : 리튬 이온배터리 반입 기준과 동일
일반용 여분의 리튬메탈 배터리
리튬메탈 배터리는 리튬 함량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는 일반용 여분의 리튬메탈배터리는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CR계열의 단추형 리튬배터리를 의미하는 리튬함량 2g 이하 리튬메탈 배터리는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 함량 2g 이하의 리튬메탈배터리는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이 가능합니다.
즉, 게임기나, 시계 등의 전자장비에 들어가 있는 리튬함량 2g 이하의 배터리는 분리 없이 그대로 가지고 탈 수도 있고, 위탁수하물도로 부칠 수 있으나,
배터리 교체 등을 이유로 새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는 여분의 배터리는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리튬 함량 2g 초과 시) : 기내, 위탁 불가
하지만 일반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라도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할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기내 탑승도 불가하고, 위탁 수하물 반입도 불가합니다.
의료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 (리튬함량 8g 이하)
- 다만, 의료용 전자장비(AED, CPAP 등)에 장착된 경우만 리튬 함량 8g 이하까지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의료용의 여분의 리튬메탈배터리는(리튬함량 2g 초과 ~ 8g 이하)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 금지)
- 의료용이라도 리튬함량이 8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이 금지됩니다.
납축전지 : 의료용만 가능
배터리 중에서 위와 같은 납축전지는 원칙적으로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이 금지됩니다. 단, 장애가 있거나, 건강, 고령, 다리골절 등 거동 불편 승객이 이용하는 이동보조장비(휠체어 등)의 전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반입이 가능합니다.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 위탁 가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와 같은 알카라인 건전지는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이 가능합니다.
정리
휴대폰 충전용 보조배터리 : 42100mAh까지 기내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금지
전자장비에 장착 또는 여분의 리튬이온배터리 : 160wh초과시 기내, 위탁 불가 / 160wh이하 기내 가능, 위타 불가
일반용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함량 2g 초과 : 기내, 위탁 불가 / 2g 이하 : 기내 가능, 위탁 불가
의료용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함량 8g 초과 : 기내, 위탁 불가 / 8g 이하 : 항공사 승인 필요
납축전지 : 원칙 불가 / 예외 : 의료용으로 항공사 승인 필요
알카라인 : 기내, 위탁 가능
위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지만 애매할 경우는 언제든지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 365, https://www.avsec365.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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