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 여행

해외여행시 항공기 배터리 반입 기준

by 작은비움 2023. 5. 26.
반응형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여름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많은 항공사, 여행사, 호텔 등 관련업계가 할인 행사를 시작하고 있어 한층 여행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당황하는 부분은 공항 검색대에서 벌어집니다. 기내반입 불가라는 보안요원의 말에 물건을 버려야 할 경우(특히 그것이 자주 사용하여 정이 든 물건이라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요즘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배터리를 장착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사용하는 전자 제품들이 많습니다. 노트북, 핸드폰, 카메라, 전자담배 등등. 각각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는 배터리와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배터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보조 리튬이온배터리 : 기내 가능, 위탁 불가

기본적으로 휴대폰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기내 휴대하여 객실 반입가능한 배터리 용량은 42,100mAh 이하여야 합니다.(배터리 전압을 통상 사용하는 제품인 3.8v로 계산할 경우)

 

이 용량 이상은 기내 반입도 불가하고, 위탁 수하물로도 부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판 보조배터리가 30,000mAh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해외여행 시 보조배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더라도 5개까지이며, 그 이상은 별도의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것이 중국 여행입니다. 중국의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 강화 규정으로 인해 2개까지만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여분의 리튬이온 배터리 : 기내 가능, 위탁 불가

사진과 같이 휴대폰 충전용 보조 배터리 외에 카메라나 기타 전자제품에 장착하는 보조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 또한 용량에 관계없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는 있습니다만 용량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 100Wh이하는 1인당 5개까지 비행기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적 항공사의 경우 6개 이상을 가지고 탑승하는 경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 항공사의 경우 반입 가능 수량이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항공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100~160Wh의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 후 2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 : 160Wh이하면 기내 가능, 위탁 가능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배터리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용량이 160Wh 초과할 경우, 기내 수하물 반입도 안되고, 위탁 수하물도로 부칠 수 없습니다.
  • 용량이 100~160Wh이하 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이 가능합니다.
  • 용량이 100Wh이하면, 항공사 승인 없이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이 가능합니다.

리튬폴리머 배터리 : 리튬 이온배터리 반입 기준과 동일


일반용 여분의 리튬메탈 배터리 

리튬메탈 배터리는 리튬 함량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하는 일반용 여분의 리튬메탈배터리는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CR계열의 단추형 리튬배터리를 의미하는 리튬함량 2g 이하 리튬메탈 배터리는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 함량 2g 이하의 리튬메탈배터리는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이 가능합니다.

 

즉, 게임기나, 시계 등의 전자장비에 들어가 있는 리튬함량 2g 이하의 배터리는 분리 없이 그대로 가지고 탈 수도 있고, 위탁수하물도로 부칠 수 있으나,

배터리 교체 등을 이유로 새로 구입하여 가지고 있는 여분의 배터리는 기내 반입은 가능하나, 위탁수하물로는 부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리튬 함량 2g 초과 시) : 기내, 위탁 불가

 

하지만 일반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라도 리튬 함량이 2g을 초과할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기내 탑승도 불가하고, 위탁 수하물 반입도 불가합니다.


의료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 (리튬함량 8g 이하)

 
  • 다만, 의료용 전자장비(AED, CPAP 등)에 장착된 경우만 리튬 함량 8g 이하까지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기내 및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의료용의 여분의 리튬메탈배터리는(리튬함량 2g 초과 ~ 8g 이하)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 금지)
  • 의료용이라도 리튬함량이 8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이 금지됩니다.

 


납축전지 : 의료용만 가능

배터리 중에서 위와 같은 납축전지는 원칙적으로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이 금지됩니다. 단, 장애가 있거나, 건강, 고령, 다리골절 등 거동 불편 승객이 이용하는 이동보조장비(휠체어 등)의 전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반입이 가능합니다.

 


알카라인 배터리(건전지) :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 위탁 가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위와 같은 알카라인 건전지는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이 가능합니다.


정리

휴대폰 충전용 보조배터리 : 42100mAh까지 기내 반입 가능, 위탁수하물 금지
전자장비에 장착 또는 여분의 리튬이온배터리 : 160wh초과시 기내, 위탁 불가 / 160wh이하 기내 가능, 위타 불가
일반용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함량 2g 초과 : 기내, 위탁 불가 / 2g 이하 : 기내 가능, 위탁 불가
의료용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함량 8g 초과 : 기내, 위탁 불가 / 8g 이하 : 항공사 승인 필요
납축전지 : 원칙 불가 /  예외 : 의료용으로 항공사 승인 필요
알카라인 : 기내, 위탁 가능

 

위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지만 애매할 경우는 언제든지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보안 365, https://www.avsec365.or.kr/

 

항공보안365

기내반입금지물품을 검색하세요

www.avsec365.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