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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소,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결정…"헌재 완성할 의무 있다" 2025.2.27

by 작은비움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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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결정…"헌재 완성할 의무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bsTaiufrHU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해소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고 헌재는 밝혔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즉시 임명을 요구하는 청구는 각하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271012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top_image&utm_campaign=newsstandC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행위···헌재 완성할 의무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헌법

www.khan.co.kr

 

헌재, "대통령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면 임명해야 한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재는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중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 배경: 임명 보류 논란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다.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하며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됐다. 국회는 12월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선출하고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으나,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채 나머지 두 후보자만 임명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한데,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여야 합의 여부 입증할 자료 없다고 판단

최 대행 측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재소장 임명 논의가 중단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마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선출했다고 볼 수 있는 입증 자료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절차적 규제가 없으며, 국회의장의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헌재, 마 후보자의 즉시 임명 요구는 각하

이번 결정에서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가 있으며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는 각하했다. 헌재는 "헌재법상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특정 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신중히 검토할 것"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4개월여 만에 9인 체제로 완성될 전망이다. 헌재는 헌재법 제66조 2항을 근거로 들어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할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결정문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구체적인 임명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헌재가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지만, 임명 시기나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최 대행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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