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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후 뒤늦게 밝혀진 혼외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고 정리된 후에 혼외자가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도가 바로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청구권'**입니다. 법적 안정성과 제3자 권리 보호를 고려해 기존 분할 협의를 무효로 돌리는 대신, 뒤늦게 상속인이 된 자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례로 보는 쟁점: 노현주 씨의 이야기
- 피상속인 고 노종선 씨는 본처 자녀 외에 혼외 자녀인 노현주 씨를 두었습니다.
- 2013년 사망 이후, 배우자와 본처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재산을 처분함.
- 노현주 씨는 이후 인지소송을 통해 2020년 공동상속인 지위를 확보함.
- 그러나 상속재산은 이미 2013년에 분할 완료되어, 새로운 분할은 불가능한 상황.
이럴 때, 노현주 씨는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절차
- 민법 제114조에 근거
- 소송 관할은 가정법원
- 상속회복청구권의 한 유형으로, 제척기간 문제 발생 가능성
원칙적으로 상속회복청구는 다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침해사실을 안 날부터 3년
- 침해행위 발생일부터 10년
하지만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 제척기간의 적용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인지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내 소송 제기만 하면 상속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기준: '당시 시가'인가, '처분가액'인가?
대법원은 현재까지 다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소송 변론 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
예시:
- 2013년 당시 10억 원에 처분한 부동산이 2023년 현재 30억 원이라면, 30억 원을 기준으로 가액 산정
- 이는 실질적으로 현 시점의 상속분 분할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해석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최근 **유류분 판례(2023년)**와의 형평성 문제로 향후 변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류분 판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처분가액을 보정했기 때문에, 상속분 상당 가액 청구 소송에서도 유사한 보정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여분 항변 가능성: 법정 상속분 전부 보장 아님
민법은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청구 소송에서도 기여분 항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통해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을 일부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즉, 혼외자라고 해서 단순히 법정상속분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며, 기여분 조정에 따라 지급 금액은 상당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적 안정성과 혼외자 권리 보장의 절묘한 균형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뒤늦게 상속인이 된 자의 권리도 보장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 지급 기준 시점
- 기여분 항변
- 제척기간 해석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등 현실 여건이 상속 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해당 소송은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전략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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