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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 먼저 알고 가자
회사에서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계산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퇴직연금 제도는 다시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으로 나뉘는데요.
DB형은 퇴직금처럼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회사가 이를 준비해 두는 방식입니다. 반면 DC형은 매년 근로자의 임금 총액의 1/12을 근로자 명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으로, 평균임금 계산이 필요 없고 외부 금융기관에 자산이 적립되어 운용됩니다.
DC형 제도 소급가입, 과거 부담금은 어떻게 납입할까?
문제는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오던 회사가 뒤늦게 DC형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때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예를 들어, 한 직원이 10년간 퇴직금 제도 하에 근무하다가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10년치에 대한 부담금을 소급 납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담금을 어떤 방식으로 납입해야 할까요?
- 첫 번째 방식은 과거 연도별로 1/12 임금액을 산정해 납입하는 것입니다.
- 두 번째 방식은 퇴직금 제도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처럼 부담금을 일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 맞을까요?
법제처 해석,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처럼 산정해야
2021년 법제처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소급 설정하면서 과거 근무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에 30일분 이상 상당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10년치 임금에 대해 연 1/12씩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설정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을 DC 연금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석이며, DC형 연금 제도가 도입된 시점에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형평성이 확보된다는 취지입니다.
DC형 부담금 납입 지연 시 불이익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회사에서 부담금 납입을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회사 내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월납, 분기납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기일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기본 지연이자는 연 10% 수준으로 발생하며,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고율의 지연이자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 관리 규약에 따른 납입 기일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DC형 퇴직연금 전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소급하여 도입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처럼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제처 해석으로도 명확하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또한, 부담금 납입은 반드시 기한 내에 규칙적으로 납입되어야 하며, 지연 시 높은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회사가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하거나 신규 설정하려 한다면, 단순히 ‘제도 선택’만이 아니라 기존 근속기간에 대한 부담금 처리 방식, 내부 규약 정비, 지연 시 불이익 등 복합적 요소를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에 따라 본인의 퇴직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꼭 확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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