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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여러 개 연금 계좌, 369 전략으로 세금도 절세하고 수익도 극대화하는 법

by 작은비움 2025.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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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j5NCJBd1lw

IRP와 연금저축 계좌, 어떻게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위해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고 있지만, 각 계좌의 특징과 관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세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한 금융회사에 한 개만 개설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누구나, 소득이 없어도, 여러 개의 금융회사에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급여용 IRP 하나, 세액공제용 IRP 하나,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연금 수령 이후에는 해당 계좌에 추가 납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연금 개시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새로운 계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50세 즈음에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 더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개시 시점에는 기존 계좌에 납입 불가
  • 계좌 개설 후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 혜택
  • 55세 이후 연금 개시 가능 → 50세에 만들어야 조건 충족 가능

369 전략: 연금 계좌 관리의 핵심 공식

연금 박사들이 제시한 ‘369 전략’은 연금 계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억하기 쉬운 공식입니다.

  • 3: IRP 계좌 (예: 퇴직급여용)
  • 6: 기존 연금저축 계좌
  • 9: 새로 개설한 연금저축 계좌 (50세 전후에 개설 권장)

이 전략에 따라 연간 납입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에 300만 원
  • 기존 연금저축 계좌에 600만 원
  • 새로 개설한 연금저축 계좌에 900만 원 (세액공제 없이 자유 납입용)

총합 1,800만 원 납입 가능, 이 중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 수령 전략: 세금도 고려하자

연금 수령 시에는 반드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전,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정부24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구분이 없으면 전체를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간주 → 세금 폭탄 위험

연금 인출 우선순위 전략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무과세
  2.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 금액
  3.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수익금 → 연금소득세 부과

또한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기준을 고려한 인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 상품 선택: TDF 상품으로 자동 포트폴리오 관리

연금 계좌에서는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추천 상품은 **TDF(Target Date Fund)**입니다.

  • 나이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조정
  •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
  • ETF나 펀드 형태로 선택 가능

결론: 계좌 개수보다 중요한 건 전략적 관리

연금 계좌는 많이 있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면 세금 절감은 물론, 수익 극대화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369 전략’처럼 기억하기 쉬운 공식으로, 복잡한 연금계좌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연금 계좌 하나 만들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략적으로 계좌를 구성하고, 수령 시기도 분산하면 노후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금 계좌의 개설 시점, 납입 계획, 수령 전략까지도 하나의 재무설계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연금계좌,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369 전략, 연금 인출 전략, 무과세, TDF 투자, 연금관리, 연금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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