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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OO법원 이혼판결에 유난히 항소가 많은 충격적인 이유

by 작은비움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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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UAK60Jo-f4

이혼 소송 후 절반 이상이 항소? 이상한 '그 법원'

이혼소송에 있어 항소심까지 가는 사례가 많다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한 법원에서 유독 항소율이 높아지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박은주 변호사는 해당 법원 사건이 전체 항소심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속에서도 "뻥 안 치고 그 법원 사건이 거의 반이야"라는 말로 그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당사자와 변호사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단순한 재판 결과 불복을 넘어 시스템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원이 기본적인 금융거래 조회조차 거의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 이는 이혼 소송의 핵심인 재산분할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조회, 왜 이 법원만 안 되나?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위해 상대방의 최근 3년치 금융거래 내역 조회는 필수 절차로 여겨집니다. 이는 재산 목록의 진위를 파악하고 숨겨진 자산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해당 법원은 이 절차를 아예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다른 법원: 재산목록 제출 후, 금융기관 3년치 거래내역 조회 가능
  • 문제의 법원: 금융거래 조회 신청 자체를 허가하지 않음 (이유 불명)

그 결과,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없이 판결이 나고 있어 많은 당사자들이 "이게 말이 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 목록이 말 그대로 본인의 주장만 담긴 '종이 한 장'으로 전락하고,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입니다.

가사조사 보고서조차 열람 불가? 투명성 실종

더 큰 문제는 가사조사 보고서의 비공개입니다. 보통 원고와 피고가 가사조사를 받으면, 그 진술 내용은 조사 보고서에 정리되고 일부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법원은 이조차도 원칙적으로 열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일반 법원: 진술 요약 보고서 열람 가능 (의견서는 비공개)
  • 문제의 법원: 보고서 전체 열람 불가, 진술 내용 확인 불가

이처럼 자신이 실제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확인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면, 불공정 재판 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 판결에 가사조사 생략? 이건 심각하다

특히 양육권이 쟁점인 사건에서 가사조사를 생략하고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박 변호사가 상담한 사례 중에는 영화(영아) 자녀가 있었고, 양육권 다툼이 치열했음에도 가사조사 없이 재판이 끝났다고 합니다. 이 역시 바로 그 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서 절차적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산분할도, 양육권도, 모두 '합리적인 절차와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원에서는 그 기초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항소는 늘고, 신뢰는 떨어지고

이 모든 상황의 결과는 '항소의 급증'으로 나타납니다. 판결에 납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2심으로 몰리면서, 해당 법원 사건이 항소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몇 건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항소심을 맡은 변호사들은 1심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금융거래 조회, 가사조사 등의 기본 절차를 항소심에서야 새롭게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1심 판결은 '불완전한 절차'에 기초해 내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론: 법원에 따라 달라지는 정의, 이것이 맞는가?

이혼 소송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절차와 판결 모두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재판을 맡은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재산분할이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양육권 관련 진술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정의의 본질적인 훼손입니다.

현재 해당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과거에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스템 차원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잡히길 기대하며, 동시에 법조계 내부에서도 해당 법원에 대한 제도적, 인사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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