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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3

상속재산분할소송, 기여분과 특별수익만 알면 해결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UFGYefNoI협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상속은 가족 간의 민감한 문제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감정적인 다툼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개념,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기여분이란 무엇인가?기여분은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특별히 공헌한 경우, 그 공헌을 인정받아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피상속인을 장기간 병간호한 자녀피상속인의 생계를 책임.. 2025. 3. 24.
후손들의 갈등을 줄이려면 상속재산분할을 미리 준비하자! 법정 상속분만 믿다간 분쟁난다 https://www.youtube.com/watch?v=P-tXyg0h1DY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된다 – 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닙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그 사람이 남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들이 여럿일 경우 모든 재산은 '공유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공동소유 상태가 자동으로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법적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법정 상속분만 따르면 정말 공평할까? – '구체적 상속분'의 중요성많은 분들이 '배우자 1.5, 자녀 1:1:1' 식의 법정 상속분만 알고 계십니다.. 2025. 3. 24.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절차,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fFozVjrhVU상속재산 분할 소송, 누가 어떻게 시작하나요?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 소송은 상속인 중 한 명이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신청자가 원고(청구인) 역할을 하며, 나머지 상속인 전원이 자동적으로 ‘상대방(피고)’이 됩니다. 흔히 표현되기를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개 끌려가듯 끌려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송에 피할 수 없이 참여하게 됩니다.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관할 법원은?이런 소송은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어머니: 서울 → 서울가정법원형제: 성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다른 상속인: 인천 → 인천가정법원세 곳 중 아무 곳이나 선..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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