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인하대 병원 특수건강검진 비용, 방법, 위치, 주차, 소요시간 등
특수건강검진 정의 특수건강검진이란, 일반건강검진과 다르게, 근로자들이 업무환경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정신,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검진 전 준비사항 8시간 이상 금식을 유지합니다. 혈액검사 전까지 껌, 물 등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검진 2~3일 전부터 기름진 음식(삼겹살, 오리고기, 치킨 등)과 음주를 삼가야 합니다. 특수건강검진 센터 운영시간 접수는 오전 10:30까지, 오후는 15:30까지입니다. 운영시간은 월~금, 08:00 ~ 16:00입니다. 점심시간은 12:00 ~ 13:00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사전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특수건강검진 센터 전화번호 032-890-2861 / 2865..
2023. 6. 17.
특수건강검진 정의, 주기, 항목, 대상자 등
특수건강검진 정의 특수건강검진이란, 일반건강검진과 다르게, 근로자들이 업무환경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정신,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미시행시 처벌: 과태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20만 원,차 위반30만 원이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 미 수검한 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사업주가 모든 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
202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