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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후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버틴다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어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룰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해답이 보입니다. 김수진 님은 당근마켓에서 본 부동산 광고를 통해 분양 정보를 얻고 상담을 받은 뒤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계약을 해지하려 했고,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전화권유 판매라면 14일 내 청약철회 가능!
이 사례에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계약 체결 방식이 전화권유 판매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전화권유 판매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업체는 이러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수진 님은 결국 계약금 반환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을 선택한 이유와 소송의 효과
상대방이 계약금을 자발적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낮고,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도 대응을 피할 수 없고,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진 님의 사례에서도 소장이 접수된 후 상대방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소송 취하 조건으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 구두 약속만 믿고 소송 취하하면 낭패
상대방이 "소송만 취하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구두 약속을 믿고 소를 취하하면 오히려 돈을 못 받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계약금이 실제 입금된 후에만 소송을 취하해야 합니다.
- 합의서 작성은 필수, 문서로 계약금 반환 조건과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김수진 님은 실제 입금 전까지 소송을 절대 취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결국 안전하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실전 전략 4가지
- 14일 내에 내용 증명 발송
- 전화나 문자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반드시 내용 증명으로 철회 의사를 밝혀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합의는 반드시 문서화
- 상대방이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반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합의서 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 돈 받기 전까지 소송 취하 금지
- 계약금을 받기 전에 소를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번거롭고 시간도 지연됩니다. 입금 확인 후에 취하 절차를 진행하세요.
- 계약금 반환 기한도 문서에 명시
- 언제까지 반환하겠다는 기한이 없으면 상대방은 시간을 끌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반환일자도 반드시 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결론: 법적 절차를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라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버티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법적인 절차를 활용하면 상대방이 끝까지 버티는 경우에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과 소송 취하 조건 등의 실전 전략을 숙지해 두면,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러한 정보를 평소에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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