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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원에서 이재명 무죄 판결을 파기자판? 22년간 전례 '0건'의 진실

by 작은비움 2025.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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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5g2mOxi32m0

'파기자판'이라는 신종 정치 프레임, 그 실체는 무엇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 일각에서는 이른바 '파기자판'을 주장하며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신종 마약'이라는 별칭까지 붙이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매우 무리한 시도임이 밝혀졌습니다.

'파기자판'은 쉽게 말해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유죄를 선고해 판결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실제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판결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22년간 '무죄 → 유죄' 파기자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데일리와 같은 언론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년간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로 바꾼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고심 형사사건은 약 40만 건에 달했으며, 무죄 판결은 약 35,000건 이상이었지만, 유죄로 뒤집힌 파기자판은 '0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2024년 한 해의 통계만이 아니라, 22년치 사법연감이라는 장기간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유죄로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현실성과 거리가 먼지를 잘 보여줍니다. 더불어 대법원은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형량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고등법원으로 환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대법원이 유죄 확정을 직접 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파기자판'? 대법원에 대한 위험한 기대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유죄 파기자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 대법관들은 각자 이름을 걸고 판결문을 작성해야 하며,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것은 상당한 논리적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 증거 부족 상태에서 대법원이 유죄 확정을 하는 것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사법살인"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 이재명 항소심 판결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결국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적용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판결문 마지막 부분에는 공소장까지 첨부되어 있으며, 법리적으로 빈틈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려면 막대한 시간과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발언과 국힘당의 '사법 기대심리'

흥미로운 점은 이낙연 전 총리마저도 파기자판 가능성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울법대 출신의 법조 지식인이자 정치인이기에, '무죄 → 유죄 파기자판'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들은 본질적으로 선거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자기 고백일 수 있습니다. 즉, 이재명을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사법부에 의존하려는 기대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사법화' 혹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위험한 흐름입니다.

결론: 법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해석이 아닌 법적 판단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22년간 전례가 없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파기자판'이라는 프레임은 정치적 상징에 불과하며, 법리를 거스르기엔 허약한 논거일 뿐입니다.

사법부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무리한 정치적 압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국민 역시도 판결의 내용을 스스로 판독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파기자판'이라는 자극적 프레임보다, 냉정하고 사실에 입각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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