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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목적부터 오해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소의 목적을 ‘손해배상’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의 핵심 목적은 **‘처벌’**입니다. 민사소송은 손해배상, 형사소송은 처벌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상대방을 형사 처벌받게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형사소송의 시작: 고소, 고발, 신고, 인지
형사사건은 대부분 고소로 시작되며,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신고는 112 등의 신고전화로 접수되는 사건이며, 인지는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입니다.
사건의 시작 방식은 다양하지만, 절차는 모두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찰 단계: 수사와 송치의 갈림길
-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 고소인 조사 → 피고소인 조사 순서로 진행되며, 필요한 수사는 추가적으로 병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경찰의 판단은 모 아니면 도라는 점입니다.
- 죄가 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
- 죄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불송치(종결)
세모는 없습니다. 애매하게 봐주는 일은 없으며, 죄가 되느냐 아니냐만 따집니다.
검찰 단계: 기소냐 불기소냐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뒤,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혐의 → 전과 없음
- 죄가 있지만 처벌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기소유예 → 전과 있음
즉, 기소유예도 전과가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재판에 넘기기로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 (판사 얼굴도 안 봄)
- 정식기소: 정식 재판으로 진행 (법정 출석 필요)
약식기소가 더 가볍고 빠르게 끝나므로, 문자로 '약식기소'가 왔다면 오히려 안심해도 됩니다. 반면, '정식기소' 문자(구공판)는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식 재판 결과: 벌금도 전과다!
정식 재판의 결과는 다음 셋 중 하나입니다:
- 징역
- 집행유예
- 벌금
이 세 가지 모두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벌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정식 재판에서 받은 벌금이나 약식기소로 받은 벌금이나 처벌의 경중은 같습니다. 전과 조회에도 ‘벌금 얼마’로만 나오지, 어떤 경로로 나온 벌금인지는 따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수사단계 구속 vs 재판단계 구속
- 수사 단계에서 구속: 경찰/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 법원에서 구속 필요성 심사
- 재판 단계에서 구속: 재판 결과로 징역형 선고 시 법정구속
따라서 ‘법정구속’이라는 표현은 재판 결과로 바로 구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수사 과정은 비공개, 재판은 공개
수사 단계에서의 기록은 피의자조차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재판이 시작되면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있어야 경찰이 어떤 심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모으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이유
형사소송 절차는 전문적인 변호사가 처리한다고 해도, 당사자가 기본을 알아야 사건 흐름을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의료수술에서 내 병명, 수술 방식, 약물 복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처럼, 법적 절차도 ‘내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다가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절차적 설명을 직원이 대신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라면 절차의 기본만큼은 스스로 숙지해야 합니다.
결론: 내 사건, 내가 지켜야 한다
형사소송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구조만 알고 있어도 변호사 상담의 질이 달라지고, 사건 대응력도 높아집니다.
특히 ‘전과가 남는 범위’, ‘벌금도 전과라는 사실’, ‘약식기소와 정식기소의 차이’ 등은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허둥지둥하지 말고,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법률 방어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은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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